홈플러스가 매각을 앞두고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사진=홈플러스)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가 실적 개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잇단 잡음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역시 온라인 강화와 차별적인 마케팅, 조직문화 개선 등 새로운 전략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나섰다. 실적 개선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포 매각을 둘러싼 우려와 공정위의 잇단 경고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오는 6월 홈플러스의 실적 공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용평가사들마저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잇따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 실적 개선 시급한데 공정위 잇단 경고…이미지 훼손 직격탄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진행한 ‘1+1행사’를 둘러싸고 거짓광고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고를 하기 직전 가격 보다 가격을 높인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 2014~2015년 전단을 통해 18개 상품에 대해 ‘1+1행사’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종전거래가격’을 둘러싸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처분에 홈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1+1행사’ 전 가격은 할인된 가격으로, 가격을 올리고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 할인기간을 종료하고 ‘1+1행사’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비자로서 ‘1+1행사’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에 이르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은 일부 사유가 적절치 않더라도 다른 것이 정당하다면 전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에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낸 다른 광고 중에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하고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가격할인행사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17억원의 판촉비용을 45개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홈플러스가 협력사의 납품대금을 강제로 낮추고 판촉사원 급여를 떠넘겼다며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홈플러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직후인 2016년 말부터 공정위 판단 취지에 따라 광고물을 작성, 게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 등이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30억 적자, 신용등급 하향 전망 속 점포 매각 잡음 업계 2위 홈플러스는 2018년부터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순매출액은 4조89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영업 적자는 83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9~11월)에는 추석 등 특수 요인이 있었음에도 매출액이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었다. 경쟁사들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매출 선방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업계 1위 이마트는 올 1분기(1~3월)에만 4조2189억원의 매출고를 기록했다. 특히 3위인 롯데마트는 1조48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홈플러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실적 부진 속 높은 재무 부담이 악순환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홈플러스는 부지 매각 등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10월 7조2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홈플러스는 실적 반등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영업이익 3091억원에서 2019년에는 1602억원, 2020년 933억원의 이익에 그쳤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의 잇단 신용등급 하향 전망도 악재다. 지난 2월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제시했고 한국신용평가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 사채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비용이 올라가게 돼 홈플러스는 점포 매각을 통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부산 해운대점 부지 매각에 나선다. 지난 9일 홈플러스 부산 해운대점 부지 매각 관련 투자의향서(티저레터)를 배포했다. 이번에는 부지 매각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지 매입사가 건물을 재건축하면 일부를 홈플러스가 다시 임차해 해운대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앞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한 후 매각한 점포는 총 18곳에 이른다.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둔산점, 경기 안산점, 대구점 등이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으로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이다. 특히 안산점의 경우 직영 직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나 많고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폐점이 결정됐다. 해당 점포들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아니었다. 부산 해운대점에 앞서 매각이 결정된 부산 가야점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전국 매출 5위로, ‘알짜 점포’의 폐점 결정 후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부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선회했다. 경남 김해점, 경기 김포점, 경기 북수원점, 서울 동대문점 등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MBK파트너스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지만 부지 매각에 따른 적잖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부채 줄이기에 집중해 홈플러스의 자산을 계속해 매각하는 전략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산 유동화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자산 유동화가 시급한 MBK파트너스의 향후 매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점포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면서 후발적인 경영 전략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점포 리뉴얼, 즉시 배송 등 ‘올라인(All line)’ 전략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자사앱 강화, 디지털점포로의 전환 등 공격적인 마케팅 대비 상대적으로 뒤처진 대응 경영 전략이 지적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운대점 자산유동화는 결정된 바 없다. 투자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는 질의서를 송부한 상태로, 투자자가 나타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자산유동화 시에는 신축 건물에 미래형 마트를 재입점하는 방식을 전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매각 후 폐점이 아닌 재입점으로 선회한 배경과 관련해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침에 따라, 올해 사업목표를 객수 증대를 통한 성장으로 정했다"면서 "자산유동화 점포를 통해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폐점이 아닌 재투자 관점의 자산유동화를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잡음·공정위 철퇴…실적 개선 ‘삐그덕’

업계 2위 불구 실적 부진 속 공정위 경고·신용등급 하향 전망
점포 리뉴얼 강화 방침 속 현금 유동화 급급한 점포 매각 우려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5.23 11:37 | 최종 수정 2022.05.23 11:50 의견 0
홈플러스가 매각을 앞두고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사진=홈플러스)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가 실적 개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잇단 잡음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역시 온라인 강화와 차별적인 마케팅, 조직문화 개선 등 새로운 전략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나섰다. 실적 개선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포 매각을 둘러싼 우려와 공정위의 잇단 경고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오는 6월 홈플러스의 실적 공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용평가사들마저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잇따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 실적 개선 시급한데 공정위 잇단 경고…이미지 훼손 직격탄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진행한 ‘1+1행사’를 둘러싸고 거짓광고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고를 하기 직전 가격 보다 가격을 높인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 2014~2015년 전단을 통해 18개 상품에 대해 ‘1+1행사’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종전거래가격’을 둘러싸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처분에 홈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1+1행사’ 전 가격은 할인된 가격으로, 가격을 올리고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 할인기간을 종료하고 ‘1+1행사’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비자로서 ‘1+1행사’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에 이르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은 일부 사유가 적절치 않더라도 다른 것이 정당하다면 전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에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낸 다른 광고 중에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하고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가격할인행사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17억원의 판촉비용을 45개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홈플러스가 협력사의 납품대금을 강제로 낮추고 판촉사원 급여를 떠넘겼다며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홈플러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직후인 2016년 말부터 공정위 판단 취지에 따라 광고물을 작성, 게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 등이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30억 적자, 신용등급 하향 전망 속 점포 매각 잡음

업계 2위 홈플러스는 2018년부터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순매출액은 4조89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영업 적자는 83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9~11월)에는 추석 등 특수 요인이 있었음에도 매출액이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었다.

경쟁사들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매출 선방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업계 1위 이마트는 올 1분기(1~3월)에만 4조2189억원의 매출고를 기록했다. 특히 3위인 롯데마트는 1조48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홈플러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실적 부진 속 높은 재무 부담이 악순환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홈플러스는 부지 매각 등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10월 7조2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홈플러스는 실적 반등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영업이익 3091억원에서 2019년에는 1602억원, 2020년 933억원의 이익에 그쳤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의 잇단 신용등급 하향 전망도 악재다. 지난 2월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제시했고 한국신용평가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 사채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비용이 올라가게 돼 홈플러스는 점포 매각을 통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부산 해운대점 부지 매각에 나선다. 지난 9일 홈플러스 부산 해운대점 부지 매각 관련 투자의향서(티저레터)를 배포했다. 이번에는 부지 매각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지 매입사가 건물을 재건축하면 일부를 홈플러스가 다시 임차해 해운대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앞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한 후 매각한 점포는 총 18곳에 이른다.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둔산점, 경기 안산점, 대구점 등이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으로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이다. 특히 안산점의 경우 직영 직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나 많고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폐점이 결정됐다. 해당 점포들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아니었다.

부산 해운대점에 앞서 매각이 결정된 부산 가야점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전국 매출 5위로, ‘알짜 점포’의 폐점 결정 후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부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선회했다. 경남 김해점, 경기 김포점, 경기 북수원점, 서울 동대문점 등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MBK파트너스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지만 부지 매각에 따른 적잖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부채 줄이기에 집중해 홈플러스의 자산을 계속해 매각하는 전략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산 유동화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자산 유동화가 시급한 MBK파트너스의 향후 매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점포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면서 후발적인 경영 전략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점포 리뉴얼, 즉시 배송 등 ‘올라인(All line)’ 전략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자사앱 강화, 디지털점포로의 전환 등 공격적인 마케팅 대비 상대적으로 뒤처진 대응 경영 전략이 지적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운대점 자산유동화는 결정된 바 없다. 투자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는 질의서를 송부한 상태로, 투자자가 나타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자산유동화 시에는 신축 건물에 미래형 마트를 재입점하는 방식을 전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매각 후 폐점이 아닌 재입점으로 선회한 배경과 관련해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침에 따라, 올해 사업목표를 객수 증대를 통한 성장으로 정했다"면서 "자산유동화 점포를 통해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폐점이 아닌 재투자 관점의 자산유동화를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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