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이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한 법 제정 마련 이전에 대안이라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2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 한 법 제정 및 투자자 보호 긴급점검 당정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와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은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긴급 점검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우선 입법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KDA는 먼저 당정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거래소 대표들 간에 기초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거래소별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거래소 공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분증명 및 작업 증명을 통한 수익(가상자산) 지급 시 송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 등 사업모델, 생태계 작동 여부 ▲최초 상장 당시 발행량과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 발행량 ▲발행재단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등에 대한 공시 ▲발행재단 및 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 시가 평가액, 스테이킹 가상자산인 경우 지급 준비금(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등 공동 기준과 절차 등을 말한다. 이를 위해 KDA에서는 공동 기준과 절차 마련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거래소 및 금융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이번에 마련하는 공동 기준과 절차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반영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A에 따르면 루나/테라USD(UST)인 경우, 거래소 공동 기준에 의해 상장 및 상장폐지 등이 진행되었다면 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루나/테라USD(UST) 상장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는 거래소별 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하여 상장 및 유통한 반면 코인마켓거래소인 코어닥스에서는 ‘유사수신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에 의한 감점(-3)’으로 인해 상장을 하지 않았다. 회는 이어서 지난 20일 국회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루나/테라USD 폭락에 따른 가상자산 제도화를 촉구한 점을 감안해 ▲시세조정에 의한 피해 벌칙 조항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등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여 시행하고, 차후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 루나사태 막자” KDA, 가상자산 법안 전 대안 신속 마련 촉구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 한 디지털 자산 대책, 가능한 대안부터 신속하게 추진해야

박진희 기자 승인 2022.05.25 13:59 의견 0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이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한 법 제정 마련 이전에 대안이라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2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 한 법 제정 및 투자자 보호 긴급점검 당정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와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은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긴급 점검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우선 입법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KDA는 먼저 당정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거래소 대표들 간에 기초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거래소별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거래소 공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분증명 및 작업 증명을 통한 수익(가상자산) 지급 시 송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 등 사업모델, 생태계 작동 여부 ▲최초 상장 당시 발행량과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 발행량 ▲발행재단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등에 대한 공시 ▲발행재단 및 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 시가 평가액, 스테이킹 가상자산인 경우 지급 준비금(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등 공동 기준과 절차 등을 말한다.

이를 위해 KDA에서는 공동 기준과 절차 마련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거래소 및 금융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이번에 마련하는 공동 기준과 절차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반영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A에 따르면 루나/테라USD(UST)인 경우, 거래소 공동 기준에 의해 상장 및 상장폐지 등이 진행되었다면 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루나/테라USD(UST) 상장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는 거래소별 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하여 상장 및 유통한 반면 코인마켓거래소인 코어닥스에서는 ‘유사수신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에 의한 감점(-3)’으로 인해 상장을 하지 않았다.

회는 이어서 지난 20일 국회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루나/테라USD 폭락에 따른 가상자산 제도화를 촉구한 점을 감안해 ▲시세조정에 의한 피해 벌칙 조항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등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여 시행하고, 차후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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