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된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건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자 점유율도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5만7000명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동기간 운전면허 취소자 66만8704명 가운데 38.5%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인 셈. 특히 지난 2021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가운데 2회 이상 재범자 점유율은 2018년 대비 무려 40%가 늘어난 8882명을 기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중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운전자 비율도 2018년 4.2%에서 지난해 4.7%로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및 치료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은 중독성이 높아 특히 재범자의 경우 단속과 같은 사후적 예방방안 보다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통해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방안이 사고방지에 효과적인 만큼 치료 개념이 포함된 교육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 실제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도 습관?’ 재범율 3년새 40% 늘었다

3년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25.7만명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사고방지 강화해야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5.29 14:38 의견 0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된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건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자 점유율도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5만7000명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동기간 운전면허 취소자 66만8704명 가운데 38.5%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인 셈.

특히 지난 2021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가운데 2회 이상 재범자 점유율은 2018년 대비 무려 40%가 늘어난 8882명을 기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중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운전자 비율도 2018년 4.2%에서 지난해 4.7%로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및 치료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은 중독성이 높아 특히 재범자의 경우 단속과 같은 사후적 예방방안 보다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통해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방안이 사고방지에 효과적인 만큼 치료 개념이 포함된 교육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

실제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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