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최대 손해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사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던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수도 1조40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DB손해보험(적발 인원 8만9227명, 피해액수 8440억원) ▲현대해상(8만7116명, 8946억원) 등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으며 피해액은 673억원에 달했다. 교보생명(3381명, 479억원)과 동양생명도(2902명, 430억원)의 수백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가 규모 대비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권별 환수금액과 환수율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은 1267억원, 생명보험은 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사기 규모가 손해보험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인 점을 봤을 때 환수율은 각각 15.2%, 17.1%에 그친 셈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이미 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5년간 4조원 넘어…삼성화재 피해액 1조원 최다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6.01 1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최대 손해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사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던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수도 1조40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DB손해보험(적발 인원 8만9227명, 피해액수 8440억원) ▲현대해상(8만7116명, 8946억원) 등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으며 피해액은 673억원에 달했다. 교보생명(3381명, 479억원)과 동양생명도(2902명, 430억원)의 수백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가 규모 대비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권별 환수금액과 환수율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은 1267억원, 생명보험은 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사기 규모가 손해보험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인 점을 봤을 때 환수율은 각각 15.2%, 17.1%에 그친 셈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이미 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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