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y) 유통전문기업 hy(구 한국야쿠르트)가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hy의 정기배송 서비스와 결합한 보험 상품 출시가 골자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hy 제품을 이용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hy에 따르면 한화손보와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hy는 다음 달부터 정기배송 신청 고객에게 일반 암 진단비, 소화기간 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한화손보 미니보험 가입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은 1년으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2종, MPRO4 2종, 간 건강 쿠퍼스 2종 신청 고객이라면 가입 대상이다. 양사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프레딧(Fredit)’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한다. 한화손보 FP(보험설계사)가 고객 응대 시 사용하는 모바일 쿠폰으로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한화손보가 hy에게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정기배송 고객들에게 hy가 보험료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라면서 “hy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한화손보 FP들이 고객 관리, 서비스에 hy 제품을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y와 한화손보는 올 하반기 hy의 온라인몰 프레딧 구독 서비스와 연계한 온라인 전용 보험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hy와 한화손보의 보험 판매 협약이 주목되는 이유는 기존 보험 판매 방식과 다르다는 점이다. ‘정기배송 신청 고객’에게 보험 가입 무료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골자로, 가입 대상 고객에게 직접 링크 전달해 무료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한화손보 측은 “hy 측이 정기배송 신청 고객에게 모바일을 통한 보험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된다”면서 “한화손보는 가입 고객에 한해 추후 보험비 청구 등 관리만 맡는다”고 밝혔다. hy 관계자는 "보험 무료 가입의 경우, 정기배송 신청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거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이 해당된다"면서 "개인정보 등은 가입시 직접 입력하도록 했으며 고객DB는 보험 가입 외에 철저하게 보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업계 고객DB 관리 부실에 고객 우려 여전…판매 방식 변화·개선 돌파구 소비자들의 우려도 십분 이해가 간다. 보험업계에 고객DB(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고객 정보 동의 절차 부실 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탓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고객DB 확보가 어려워진 보험설계사들 간의 ‘고객DB 매매’ 사건이 이어지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실제로 기업과 보험사간의 보험 판매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EBS는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 이후 키움에셋플래너 보험설계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한 혐의로 과징금 5104만8000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 목적에 이용하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1억5338만7000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DB에는 보험보장분석이 가능한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보험가입 정보 등이 기입돼 있다. 특히 ‘정기배송 신청 고객이 원할 경우’에 따른 ‘보험 상담을 직접적으로 원하는 고객의 정보’라는 점에서 설계사 입장에서 DB 가치가 높다. 굳이 권유하지 않아도 될 상품을 권할 수 있고 먼저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영업 달성 목표가 높아진다. 고객DB 재판매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고객이 특정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이벤트에 참여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DB는 유료로 판매돼도 불법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고객DB가 유출돼 재판매 됐을 때는 처벌 대상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일부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에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문제다. 고객DB가 유통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객의 개인정보, 특히 전화번호 등이 원치 않게 노출되면서 보험 상담과 가입 전화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고객DB’ 판매 관리 감독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말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비식별화 조치 적법성 등을 사전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 등을 비롯해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험 판매 관행을 깬 업계 전반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토스(TOSS)는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판매 논란과 관련해 고객들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할 때 '설계사가 유료로 고객정보를 조회한다'는 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hy, 보험상품 무료 가입 서비스...고객DB 영업 우려 어떻게 돌파했나

한화손보와 손잡고 정기배송 고객 대상 보험 상품 출시
보험 가입 링크로 고객 유치…직접 개인정보 입력 후 가입
잇단 '고객DB 판매' 논란 속 새로운 판매 방식 '업계 이목'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6.22 11:42 | 최종 수정 2022.06.22 16:17 의견 0
(사진=hy)

유통전문기업 hy(구 한국야쿠르트)가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hy의 정기배송 서비스와 결합한 보험 상품 출시가 골자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hy 제품을 이용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hy에 따르면 한화손보와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hy는 다음 달부터 정기배송 신청 고객에게 일반 암 진단비, 소화기간 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한화손보 미니보험 가입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은 1년으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2종, MPRO4 2종, 간 건강 쿠퍼스 2종 신청 고객이라면 가입 대상이다.

양사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프레딧(Fredit)’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한다. 한화손보 FP(보험설계사)가 고객 응대 시 사용하는 모바일 쿠폰으로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한화손보가 hy에게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정기배송 고객들에게 hy가 보험료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라면서 “hy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한화손보 FP들이 고객 관리, 서비스에 hy 제품을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y와 한화손보는 올 하반기 hy의 온라인몰 프레딧 구독 서비스와 연계한 온라인 전용 보험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hy와 한화손보의 보험 판매 협약이 주목되는 이유는 기존 보험 판매 방식과 다르다는 점이다. ‘정기배송 신청 고객’에게 보험 가입 무료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골자로, 가입 대상 고객에게 직접 링크 전달해 무료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한화손보 측은 “hy 측이 정기배송 신청 고객에게 모바일을 통한 보험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된다”면서 “한화손보는 가입 고객에 한해 추후 보험비 청구 등 관리만 맡는다”고 밝혔다.

hy 관계자는 "보험 무료 가입의 경우, 정기배송 신청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거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이 해당된다"면서 "개인정보 등은 가입시 직접 입력하도록 했으며 고객DB는 보험 가입 외에 철저하게 보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업계 고객DB 관리 부실에 고객 우려 여전…판매 방식 변화·개선 돌파구

소비자들의 우려도 십분 이해가 간다. 보험업계에 고객DB(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고객 정보 동의 절차 부실 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탓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고객DB 확보가 어려워진 보험설계사들 간의 ‘고객DB 매매’ 사건이 이어지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실제로 기업과 보험사간의 보험 판매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EBS는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 이후 키움에셋플래너 보험설계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한 혐의로 과징금 5104만8000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 목적에 이용하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1억5338만7000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DB에는 보험보장분석이 가능한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보험가입 정보 등이 기입돼 있다. 특히 ‘정기배송 신청 고객이 원할 경우’에 따른 ‘보험 상담을 직접적으로 원하는 고객의 정보’라는 점에서 설계사 입장에서 DB 가치가 높다. 굳이 권유하지 않아도 될 상품을 권할 수 있고 먼저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영업 달성 목표가 높아진다. 고객DB 재판매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고객이 특정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이벤트에 참여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DB는 유료로 판매돼도 불법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고객DB가 유출돼 재판매 됐을 때는 처벌 대상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일부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에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문제다. 고객DB가 유통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객의 개인정보, 특히 전화번호 등이 원치 않게 노출되면서 보험 상담과 가입 전화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고객DB’ 판매 관리 감독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말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비식별화 조치 적법성 등을 사전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 등을 비롯해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험 판매 관행을 깬 업계 전반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토스(TOSS)는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판매 논란과 관련해 고객들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할 때 '설계사가 유료로 고객정보를 조회한다'는 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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