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등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롯데家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등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간의 날선 대립이 또 한 번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29일 진행된다. 그에 앞서 신동주 회장은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이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는 장남인 신동주 회장, 한국 롯데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 롯데면세점은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년 신동주 회장이 돌연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되면서 신동주-신동빈 회장 간 갈등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로,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4%를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회장이다. 광윤사의 지분 50.28%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호텔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계열사 일부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행보가 ‘한국 롯데’를 둘러싸고 주목을 받는 이유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된 점,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등에 따른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신동주 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8번째 이어지는 롯데 경영 복귀 타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앞서 2016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경영복귀나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무산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역시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의 이번 주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롯데지주는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출자한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 일본 롯데 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는 신동빈 회장 2.69%,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1.77%, 신유미(고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 전 롯데호텔 고문 1.46%, 광윤사 28.14%, 신영자 3.15% 등이다. 광윤사의 지분 구조는 신동빈 회장 39.0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50.28%, 신격호 전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10% 등이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모두 비상장사로 이전까지 공개된 정보가 적었지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처음 공개됐다.

롯데家 신동주, 6년째 이어지는 ‘신동빈 흔들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앞두고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 등 주주제안
2016년부터 7차례 걸쳐 경영 복귀 시동 불구 무산…이번에도 회의적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6.28 09:29 | 최종 수정 2022.06.28 09:50 의견 0
롯데家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등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롯데家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등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간의 날선 대립이 또 한 번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29일 진행된다. 그에 앞서 신동주 회장은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이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는 장남인 신동주 회장, 한국 롯데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 롯데면세점은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년 신동주 회장이 돌연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되면서 신동주-신동빈 회장 간 갈등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로,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4%를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회장이다. 광윤사의 지분 50.28%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호텔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계열사 일부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행보가 ‘한국 롯데’를 둘러싸고 주목을 받는 이유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된 점,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등에 따른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신동주 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8번째 이어지는 롯데 경영 복귀 타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앞서 2016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경영복귀나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무산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역시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의 이번 주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롯데지주는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출자한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 일본 롯데 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는 신동빈 회장 2.69%,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1.77%, 신유미(고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 전 롯데호텔 고문 1.46%, 광윤사 28.14%, 신영자 3.15% 등이다.

광윤사의 지분 구조는 신동빈 회장 39.0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50.28%, 신격호 전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10% 등이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모두 비상장사로 이전까지 공개된 정보가 적었지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처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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