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의 유가 상승 (그래픽=손기호) 유류세 인하에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치솟자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회에서도 유류세를 더 낮추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정유사들과 주유업계는 “유류비 절감 효과가 체감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전국 주유소 대부분이 유류세 인하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산업부·공정위 합동조사 “유류세·원유가 제대로 반영됐나 살펴” 28일 정부 부처와 석유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정유사와 주유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유류세 인하에도 전국 주유소는 연일 치솟고 있어서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담합 여부는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된다”며 “주유소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살펴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산업부에서 공정위에 통보해주면 담함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엔 주유소 현장 점검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 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출고하는 단계에서 부과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은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공급받아 마진을 붙여 판다. 이에 정부 합동 조사반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 가격 조정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내리고 이어 지난 5월에는 30% 수준으로 확대했다. 내달 1일부터는 현재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 석유업계 “유류세 인하 바로 반영”…시민단체 “99%가 제대로 반영 안해” 지적 정유·주유 협회들은 유류세 등 반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전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맞춰 유류비 절감 효과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분을 바로 반영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지에 공감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최대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만큼 석유업계도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유소를 계도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시민단체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컨슈머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1월1일 대비 18일 기준 리터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리터당 247원 내려서 그 차액인 리터당 173원만 올렸어야 하지만, 실제로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중 99% 이상이 그 차액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유가격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상승분 558원과 유류세 인하분 174원을 반영하면 384원만 올려야 하지만 99% 이상 이보다 높았다는 설명이다. ■ 국회, 유류세 인하 범위 확대 발의…거둬들이는 세금 줄어 반대도 국회에서도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춘 유류세를 더 낮추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인 유류세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은 세율의 3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배 의원은 물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취지로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범위를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낮아져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실시하면서 줄어든 세금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2조원가량의 세금이 줄었다고 추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수상하다’ 정부, 전국 주유소 점검…석유업계 “절감 적극 협조”

산업부·공정위 조사 “유류세 반영 살펴”
석유업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할 것”
시민단체 “주유소 99%, 안 지켜” 지적
국회, 유류세 인하 범위 확대 발의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6.28 15:20 의견 0
국내 주유소의 유가 상승 (그래픽=손기호)


유류세 인하에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치솟자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회에서도 유류세를 더 낮추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정유사들과 주유업계는 “유류비 절감 효과가 체감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전국 주유소 대부분이 유류세 인하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산업부·공정위 합동조사 “유류세·원유가 제대로 반영됐나 살펴”

28일 정부 부처와 석유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정유사와 주유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유류세 인하에도 전국 주유소는 연일 치솟고 있어서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담합 여부는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된다”며 “주유소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살펴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산업부에서 공정위에 통보해주면 담함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엔 주유소 현장 점검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 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출고하는 단계에서 부과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은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공급받아 마진을 붙여 판다. 이에 정부 합동 조사반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 가격 조정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내리고 이어 지난 5월에는 30% 수준으로 확대했다. 내달 1일부터는 현재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 석유업계 “유류세 인하 바로 반영”…시민단체 “99%가 제대로 반영 안해” 지적

정유·주유 협회들은 유류세 등 반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전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맞춰 유류비 절감 효과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분을 바로 반영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지에 공감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최대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만큼 석유업계도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유소를 계도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시민단체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컨슈머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1월1일 대비 18일 기준 리터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리터당 247원 내려서 그 차액인 리터당 173원만 올렸어야 하지만, 실제로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중 99% 이상이 그 차액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유가격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상승분 558원과 유류세 인하분 174원을 반영하면 384원만 올려야 하지만 99% 이상 이보다 높았다는 설명이다.

■ 국회, 유류세 인하 범위 확대 발의…거둬들이는 세금 줄어 반대도

국회에서도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춘 유류세를 더 낮추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인 유류세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은 세율의 3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배 의원은 물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취지로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범위를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낮아져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실시하면서 줄어든 세금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2조원가량의 세금이 줄었다고 추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