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이 없다. 올해도 아파트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한 라돈이 아파트에서 검출됐다는 자료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라돈 검출 기준치 초과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로 국내 대형건설사와 숱한 중견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라돈 아파트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인천에 위치한 한 '자이' 아파트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라돈 측정값이 200베크렐(Bq/㎥) 이상으로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도에서도 '더샵' 단지에서 대규모 라돈 검출 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당시 라돈 저감과 관련한 공동주택에 라돈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에 라돈아파트의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관리법령 개정과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의 허용치를 국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 내용도 담았다. 정부에서도 그해 7월 1일 라돈 검출 기준치를 200베크렐(Bq/㎥)에서 148베크렐(Bq/㎥)로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해당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에게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권고만 있을 뿐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실내라돈농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라돈 검출 조사 방법이나 기간 등이 객관성과 정확성을을 담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라돈 검출값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일례로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검출값이 높게 나온다"며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애매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돈은 대부분 시멘트와 화강암 등에서 검출된다. 화강암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노출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라돈의 농도가 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흐린 경우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더 검출이 된다. 지금까지 라돈 검출 수치는 새롭게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 대행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입주 7일 전까지 공기 질 측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알린 결과값이다. 측정 장비, 방법과 기간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출값이 변화무쌍한 라돈의 특성상 라돈 관리와 관련한 개선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 이후로는 라돈 수치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라돈 검출 측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 기준치 초과한 아파트에 대한 권고 이후로도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 의원의 지적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과 오피스텔에도 관리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수의 랜드마크] 반복되는 라돈 아파트 논란…개선 방안 시급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9.28 10:10 의견 0


어김이 없다. 올해도 아파트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한 라돈이 아파트에서 검출됐다는 자료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라돈 검출 기준치 초과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로 국내 대형건설사와 숱한 중견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라돈 아파트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인천에 위치한 한 '자이' 아파트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라돈 측정값이 200베크렐(Bq/㎥) 이상으로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도에서도 '더샵' 단지에서 대규모 라돈 검출 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당시 라돈 저감과 관련한 공동주택에 라돈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에 라돈아파트의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관리법령 개정과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의 허용치를 국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 내용도 담았다.

정부에서도 그해 7월 1일 라돈 검출 기준치를 200베크렐(Bq/㎥)에서 148베크렐(Bq/㎥)로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해당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에게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권고만 있을 뿐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실내라돈농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라돈 검출 조사 방법이나 기간 등이 객관성과 정확성을을 담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라돈 검출값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일례로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검출값이 높게 나온다"며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애매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돈은 대부분 시멘트와 화강암 등에서 검출된다. 화강암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노출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라돈의 농도가 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흐린 경우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더 검출이 된다.

지금까지 라돈 검출 수치는 새롭게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 대행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입주 7일 전까지 공기 질 측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알린 결과값이다. 측정 장비, 방법과 기간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출값이 변화무쌍한 라돈의 특성상 라돈 관리와 관련한 개선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 이후로는 라돈 수치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라돈 검출 측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 기준치 초과한 아파트에 대한 권고 이후로도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 의원의 지적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과 오피스텔에도 관리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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