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빅3 로고. (사진=각 사) 교촌치킨·bhc치킨·제너시스BBQ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빅3가 다음달에 열릴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치킨 가격 인상에 대한 정책의 효용성과 가맹점 갑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국내 빅3 치킨 프랜차이즈를 불러 외식물가 정책의 효용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빅3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점검한다. 농해수위는 이른바 ‘치킨전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치킨가격과 업계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 납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걷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해 11월 치킨메뉴 가격을 평균 8.1% 인상해 치킨 값을 2만원대로 올려놨다. 이후 bhc가 치킨 값을 1000~2000원 인상했고, 올해 초에는 BBQ 등이 치킨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각 기업 총수인 권원강 교촌 이사회 의장과 박현종 bhc그룹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질의가 치킨업계 현황에 국한돼 의장 대신 각사 대표 급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로 교촌과 bhc를 소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3 치킨 프랜차이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 조항으로 가맹점에 갑질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약 해지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계약해지는 총 330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빅3 기업 중 계약 해지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bhc 367건, BBQ 284건, 교촌 27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치킨 3사가 정해둔 재계약 거절 사유 중 일부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에 용이한 조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촌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또한 bhc는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이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타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해 놓았다. BBQ는 주변 BBQ 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제한돼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각 사의 가맹본부들은 법 이외의 거절 사유 요건을 계약갱신 계약서에 추가해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매출액과 가맹점수가 비슷한 빅3 기업 중에서 bhc와 BBQ의 계약해지 건수가 유독 많다”며 “bhc와 BBQ의 대표이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갑질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불공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대한 보복조치가 있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리보는 국감] 빅3 치킨, 가격 인상·가맹점 갑질 등 점검

농해수위, 치킨 가격 관련 정부 외식물가 정책 효용성 점검
정무위, 가맹점?착취?갑질?문제 점검…김한규 의원 “가맹점 억압 관련 제보 쏟아져”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9.29 14:23 의견 0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빅3 로고. (사진=각 사)

교촌치킨·bhc치킨·제너시스BBQ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빅3가 다음달에 열릴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치킨 가격 인상에 대한 정책의 효용성과 가맹점 갑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국내 빅3 치킨 프랜차이즈를 불러 외식물가 정책의 효용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빅3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점검한다.

농해수위는 이른바 ‘치킨전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치킨가격과 업계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 납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걷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해 11월 치킨메뉴 가격을 평균 8.1% 인상해 치킨 값을 2만원대로 올려놨다. 이후 bhc가 치킨 값을 1000~2000원 인상했고, 올해 초에는 BBQ 등이 치킨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각 기업 총수인 권원강 교촌 이사회 의장과 박현종 bhc그룹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질의가 치킨업계 현황에 국한돼 의장 대신 각사 대표 급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로 교촌과 bhc를 소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3 치킨 프랜차이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 조항으로 가맹점에 갑질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약 해지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계약해지는 총 330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빅3 기업 중 계약 해지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bhc 367건, BBQ 284건, 교촌 27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치킨 3사가 정해둔 재계약 거절 사유 중 일부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에 용이한 조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촌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또한 bhc는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이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타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해 놓았다. BBQ는 주변 BBQ 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제한돼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각 사의 가맹본부들은 법 이외의 거절 사유 요건을 계약갱신 계약서에 추가해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매출액과 가맹점수가 비슷한 빅3 기업 중에서 bhc와 BBQ의 계약해지 건수가 유독 많다”며 “bhc와 BBQ의 대표이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갑질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불공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대한 보복조치가 있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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