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가 분양 시장 한파와 원자잿값 상승이라는 이중고 를 겪고 있다. 여기에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으로 자금줄도 막힐 위기다. 건설사의 자금 압박은 선분양 제한 규제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안전사고를 낸 건설사를 대상으로 선분양 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동안 건설사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꼽힌 주택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안전사고를 포함한 부실공사로 부과한 벌점을 평균방식에서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벌점 평균 방식은 부과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어 적용했다. 벌점을 받더라도 현장수가 많으면 불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의 많은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시각이다. 벌점을 받게 된다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정을 받는다거나 공공사업 입찰 제한,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누계 합산 방식으로 벌점 제도가 변경될 경우 다수의 대형건설사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누계 평균방식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건설기업은 현행 기준으로 할 때 158개사에서 265개사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위 내 벌점을 부과받은 66개사 중 40개사(60%)가 포함되어 주택 공급이 많은 대형·중견 건설기업들이 대폭 선분양 제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선분양 제한이 어려워진다면 최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선분양 제한으로 인해 건설사의 지속적인 주택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민간 주도 270만 가구 공급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원과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부정적인 영향과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을 감안할 때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최저 기준 점 상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나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면 자금 압박에 당장은 주택사업에 거리두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있는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가뜩이나 돈줄 막히는데…선분양 제한 강화에 주택사업 위축 불가피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사고 포함한 부실공사 벌점 선분양 제한 강화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1.22 11:33 의견 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가 분양 시장 한파와 원자잿값 상승이라는 이중고 를 겪고 있다. 여기에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으로 자금줄도 막힐 위기다.

건설사의 자금 압박은 선분양 제한 규제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안전사고를 낸 건설사를 대상으로 선분양 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동안 건설사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꼽힌 주택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안전사고를 포함한 부실공사로 부과한 벌점을 평균방식에서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벌점 평균 방식은 부과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어 적용했다. 벌점을 받더라도 현장수가 많으면 불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의 많은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시각이다.

벌점을 받게 된다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정을 받는다거나 공공사업 입찰 제한,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누계 합산 방식으로 벌점 제도가 변경될 경우 다수의 대형건설사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누계 평균방식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건설기업은 현행 기준으로 할 때 158개사에서 265개사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위 내 벌점을 부과받은 66개사 중 40개사(60%)가 포함되어 주택 공급이 많은 대형·중견 건설기업들이 대폭 선분양 제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선분양 제한이 어려워진다면 최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선분양 제한으로 인해 건설사의 지속적인 주택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민간 주도 270만 가구 공급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원과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부정적인 영향과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을 감안할 때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최저 기준 점 상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나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면 자금 압박에 당장은 주택사업에 거리두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있는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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