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우리나라 자동차기업들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불이익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응에 나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IRA 의견서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등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와 외교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의견서를 준비해 미측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의견서에는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세액 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러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 광물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아이오닉5, EV6 등이 미국 내에서 보조금 혜택이 제외되면서 판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아이오닉5의 경우 지난달 판매량이 1191대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이 모델 판매 대수 1579대 대비 24.5% 줄어든 수치다. 정부 측은 “IRA는 일부 완성차 업체에는 위기이면서도 어떤 산업분야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미국 IRA 2차 의견서 제출…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받을까

손기호 기자 승인 2022.12.02 16:16 | 최종 수정 2022.12.02 17:16 의견 0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우리나라 자동차기업들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불이익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응에 나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IRA 의견서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등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와 외교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의견서를 준비해 미측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의견서에는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세액 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러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 광물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아이오닉5, EV6 등이 미국 내에서 보조금 혜택이 제외되면서 판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아이오닉5의 경우 지난달 판매량이 1191대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이 모델 판매 대수 1579대 대비 24.5% 줄어든 수치다.

정부 측은 “IRA는 일부 완성차 업체에는 위기이면서도 어떤 산업분야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