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7일 오후 나온다. 재판부의 인용이나 기각 모두 향후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게임업계에까지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일 열린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 위메이드와 4개 거래소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위메이드의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는 ▲닥사 차원에서도 유통량 개념 및 거래 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지 않은 점 ▲가장 극단적 조치인 상장 폐지를 하려면 그만큼 위반의 정도가 커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이다. 두나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빗썸 소송대리인 율촌은 위메이드가 소명자료를 16차례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유통량 수치가 달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위믹스 측이 유통량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6차례나 소명했지만 소명 자료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양측에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 소명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들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날 오후 가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인용과 기각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위믹스의 거래는 계속된다. 인용 이후로는 위메이드 측과 닥사의 본안 소송이 남았으나 위믹스 투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가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결정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활용 산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블록체인 사업을 가장 활발히 진행해 온 위메이드의 신사업 로드맵이 국내에서는 좌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카카오게임즈와 컴투스, 네오위즈 등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는 이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위믹스 CI. (자료=위메이드) ■ 가처분 결과 무관하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이번 위믹스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지더라도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믹스가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들로부터 거래 정지 결정을 받게 된 배경에는 유통량 공시 문제가 있다.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 사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들었다. 그러나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한 정의를 놓고 닥사와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닥사 산하 4개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앞서 지난 10월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다른 것을 확인한 뒤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실제 유통량과 계획 유통량 차이를 놓고 유동성 공급용과 담보물, 블록체인 투자 및 기업 인수용으로 마련한 위믹스 물량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 3580만개 ▲각종 서비스를 위한 유동성 공급용 2500만개 ▲1100만개는 블록체인 투자 및 기업 인수용 등 유통량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중 닥사 측이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담보물로 잡힌 3580만개의 위믹스 물량이다. 닥사는 위믹스 가격 하락에 따라 해당 물량 청산 가능성 등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현재 담보로 제공한 위믹스를 회수한 상태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닥사가 여전히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위메이드와 달리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다른 코인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거래지원 종료가 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결국 가상자산시장에 통용되는 유통량 기준이나 의무적인 공시제도에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는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도 그렇고 다들 처음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량 기준과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다면 위믹스 사태는 또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법률이라도 빠르게 도입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 ‘위믹스’ 운명의 날…“가처분 결과 어떻든 투자자 보호 길 열려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무관하게 시장 파장 지대할 전망
유통량 기준이나 공시 의무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2.07 10:49 의견 0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7일 오후 나온다. 재판부의 인용이나 기각 모두 향후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게임업계에까지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일 열린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 위메이드와 4개 거래소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위메이드의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는 ▲닥사 차원에서도 유통량 개념 및 거래 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지 않은 점 ▲가장 극단적 조치인 상장 폐지를 하려면 그만큼 위반의 정도가 커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이다.

두나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빗썸 소송대리인 율촌은 위메이드가 소명자료를 16차례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유통량 수치가 달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위믹스 측이 유통량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6차례나 소명했지만 소명 자료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양측에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 소명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들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날 오후 가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인용과 기각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위믹스의 거래는 계속된다. 인용 이후로는 위메이드 측과 닥사의 본안 소송이 남았으나 위믹스 투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가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결정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활용 산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블록체인 사업을 가장 활발히 진행해 온 위메이드의 신사업 로드맵이 국내에서는 좌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카카오게임즈와 컴투스, 네오위즈 등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는 이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위믹스 CI. (자료=위메이드)

■ 가처분 결과 무관하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이번 위믹스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지더라도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믹스가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들로부터 거래 정지 결정을 받게 된 배경에는 유통량 공시 문제가 있다.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 사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들었다.

그러나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한 정의를 놓고 닥사와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닥사 산하 4개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앞서 지난 10월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다른 것을 확인한 뒤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실제 유통량과 계획 유통량 차이를 놓고 유동성 공급용과 담보물, 블록체인 투자 및 기업 인수용으로 마련한 위믹스 물량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 3580만개 ▲각종 서비스를 위한 유동성 공급용 2500만개 ▲1100만개는 블록체인 투자 및 기업 인수용 등 유통량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중 닥사 측이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담보물로 잡힌 3580만개의 위믹스 물량이다. 닥사는 위믹스 가격 하락에 따라 해당 물량 청산 가능성 등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현재 담보로 제공한 위믹스를 회수한 상태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닥사가 여전히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위메이드와 달리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다른 코인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거래지원 종료가 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결국 가상자산시장에 통용되는 유통량 기준이나 의무적인 공시제도에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는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도 그렇고 다들 처음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량 기준과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다면 위믹스 사태는 또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법률이라도 빠르게 도입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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