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을 놓고 발행 주체인 위메이드와 거래소의 갈등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닥사 측은 위메이드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도 가이드라인의 실제 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관련 업계예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첫 심문기일을 2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발표를 거래소의 담합이라고 규정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발표 다음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닥사는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계획에 비해 실제 유통량이 달랐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봤다.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를 추후 정정했으나 신뢰회복이 어렵다는 게 닥사의 판단이다. 다만 닥사의 이번 결정을 투자자 보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페이스북에 "닥사나 회원사는 한국거래소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도 닥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관련 카페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 내일 업비트 사옥 앞 집회를 예고 중이다. 한 위믹스 투자자는 지난달 28일 업비트 사옥 앞에서 '업비트, 위믹스 상폐 이유를 공개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가하는 데 반해 닥사 측은 조용히 소송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업비트 측은 관련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메이드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번 가처분 주요 쟁점으로 닥사의 갑질여부와 위믹스의 미공시 물량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 여부 외에도 거래소 공시 오류에 따른 제재 규정 보유 및 고지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메이드와 닥사가 벌이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실공방을 이번 소송에 핵심 사안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닥사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과연 실제 투자자 보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 vs 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1…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쟁점

위메이드 "가이드라인 받은 적 없다"
닥사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위메이드 측에 충분히 설명"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2.01 16:55 의견 0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을 놓고 발행 주체인 위메이드와 거래소의 갈등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닥사 측은 위메이드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도 가이드라인의 실제 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관련 업계예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첫 심문기일을 2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발표를 거래소의 담합이라고 규정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발표 다음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닥사는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계획에 비해 실제 유통량이 달랐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봤다.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를 추후 정정했으나 신뢰회복이 어렵다는 게 닥사의 판단이다.

다만 닥사의 이번 결정을 투자자 보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페이스북에 "닥사나 회원사는 한국거래소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도 닥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관련 카페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 내일 업비트 사옥 앞 집회를 예고 중이다. 한 위믹스 투자자는 지난달 28일 업비트 사옥 앞에서 '업비트, 위믹스 상폐 이유를 공개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가하는 데 반해 닥사 측은 조용히 소송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업비트 측은 관련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메이드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번 가처분 주요 쟁점으로 닥사의 갑질여부와 위믹스의 미공시 물량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 여부 외에도 거래소 공시 오류에 따른 제재 규정 보유 및 고지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메이드와 닥사가 벌이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실공방을 이번 소송에 핵심 사안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닥사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과연 실제 투자자 보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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