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시작됐다. 해가 바뀌면 크든 작든 정책의 변화가 발생한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에 뷰어스는 유통 및 제약업계 전반에 변화되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 만에 바뀌게 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제공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다. ■ “소시지·떡은 언제까지”…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참고값 예시에 따르면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연장된다. 소시지는 13~50일에서 14~77일까지로 변경된다. 비살균 즉석섭취제품의 경우 유통기한(43∼65시간)과 소비기한(44∼66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즉석조리식품(7일→7∼8일)도 비슷하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t)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달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연간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다만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유의 경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 [사진=식약처] ■ ‘일회용품 OUT’…슈퍼마켓‧편의점, 비닐봉지 사라진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4일부터 종료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우산을 감싸기 위한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음용유‧가공유 나눠 적용 우유 및 유제품의 주원료인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인상하기로 낙농가와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업계는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정했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ℓ당 100원에 유업체가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 횟수를 말하는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인다.

[계묘년 이렇게 바뀐다] ① 유통업계, 소비기한제 도입…일회용품 사용 금지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38년 만’에 변경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OUT’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음용유?가공유 나눠 적용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1.11 10:09 | 최종 수정 2023.01.12 09:13 의견 0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시작됐다. 해가 바뀌면 크든 작든 정책의 변화가 발생한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에 뷰어스는 유통 및 제약업계 전반에 변화되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 만에 바뀌게 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제공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다.

■ “소시지·떡은 언제까지”…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참고값 예시에 따르면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연장된다. 소시지는 13~50일에서 14~77일까지로 변경된다.

비살균 즉석섭취제품의 경우 유통기한(43∼65시간)과 소비기한(44∼66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즉석조리식품(7일→7∼8일)도 비슷하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t)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달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연간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다만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유의 경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 [사진=식약처]


■ ‘일회용품 OUT’…슈퍼마켓‧편의점, 비닐봉지 사라진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4일부터 종료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우산을 감싸기 위한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음용유‧가공유 나눠 적용

우유 및 유제품의 주원료인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인상하기로 낙농가와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업계는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정했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ℓ당 100원에 유업체가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 횟수를 말하는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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