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 3.66%를 매도했다. 이번 매각은 김 회장이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일 다우데이터는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3.66%, 140만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김 회장의 지분율은 26.66%에서 23.01%로 줄었다. 주당 매각가는 4만3245원이다.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지분 2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상증법상 지분 증여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 세율은 60%로 상향된다. 해당 자녀들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현금증여를 통한 최초 납부 외에도 향후 4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 방식으로 증여세를 나눠서 납부할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다우키움그룹 관계자는 “다우데이타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매각 후에도 여전히 약 63% 수준으로 그룹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익래 다우키움회장, 증여세 재원 위해 다우데이터 지분 3.6% 매각

김 회장, 2021년 다이데이터 지분 자녀 증여
"김 회장 지분율 총 63%...그룹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 변화 없어"

박민선 기자 승인 2023.04.20 18:08 의견 0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 3.66%를 매도했다. 이번 매각은 김 회장이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일 다우데이터는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3.66%, 140만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김 회장의 지분율은 26.66%에서 23.01%로 줄었다. 주당 매각가는 4만3245원이다.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지분 2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상증법상 지분 증여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 세율은 60%로 상향된다.

해당 자녀들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현금증여를 통한 최초 납부 외에도 향후 4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 방식으로 증여세를 나눠서 납부할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다우키움그룹 관계자는 “다우데이타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매각 후에도 여전히 약 63% 수준으로 그룹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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