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오비맥주에서 판매중인 버드와이저 제로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오비맥주의 무알콜 맥주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식약처의 회수조치 명령에 오비맥주는 “식음료업계 통틀어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며, 종종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와 식음료업계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오비맥주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버드와이저 제로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일 오비맥주에 버드와이저 제로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500ml 캔이다. 제조일자는 지난달 17일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1021229423이다. 이와 관련 오비맥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음료나 식품 제조 시 특정 일자 제품에 한해 세균수가 초과돼 판매를 중단하는 일은 업계에서 꽤 흔하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뷰어스가 오비맥주 측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비맥주 관계자는 “해당 코멘트는 ‘식음료업계 통틀어 세균 기준치 초과로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타업체에서도 같은 사례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 식음료업계 전체로 보면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명령을 받은 사례는 오비맥주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식약처 “이번 사례 이례적인 일…해당 발언은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 하지만 식약처와 식음료업계 모두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며 “식약처는 업체의 제조 환경의 위생 지표로 세균을 기준 활용하고 있다. 업체의 입장대로라면 대부분의 식음료 업체들이 위생적으로 불량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식음료 공장에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로 이뤄진 라인으로 돌아간다”며 “대부분 기계로 공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과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같은 사항이 확인됐다면 제조 관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음료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넘게 식음료업계 종사했지만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인해 회수명령을 받았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음료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음료 제품의 위생 안전”이라며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라면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부연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무알콜 맥주나 일반 맥주에서 세규수 기준 초과 검출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 “식품, 음료, 주류 등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통틀어 보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류업계에서는 드문 일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오비맥주, 세균수 초과에 책임 회피 ‘급급?’…식약처, ‘버드와이저 제로’ 회수조치

오비맥주 ‘버드와이저 제로’, 세균수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오비맥주 “식음료업계 통틀어 종종 발생…오비가 최초는 아니다”
식약처 “책임 회피하는 태도”…식음료업계 “흔치 않은 사례”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5.04 14:44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오비맥주에서 판매중인 버드와이저 제로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오비맥주의 무알콜 맥주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식약처의 회수조치 명령에 오비맥주는 “식음료업계 통틀어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며, 종종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와 식음료업계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오비맥주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버드와이저 제로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일 오비맥주에 버드와이저 제로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500ml 캔이다. 제조일자는 지난달 17일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1021229423이다.

이와 관련 오비맥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음료나 식품 제조 시 특정 일자 제품에 한해 세균수가 초과돼 판매를 중단하는 일은 업계에서 꽤 흔하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뷰어스가 오비맥주 측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비맥주 관계자는 “해당 코멘트는 ‘식음료업계 통틀어 세균 기준치 초과로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타업체에서도 같은 사례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 식음료업계 전체로 보면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명령을 받은 사례는 오비맥주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식약처 “이번 사례 이례적인 일…해당 발언은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

하지만 식약처와 식음료업계 모두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며 “식약처는 업체의 제조 환경의 위생 지표로 세균을 기준 활용하고 있다. 업체의 입장대로라면 대부분의 식음료 업체들이 위생적으로 불량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식음료 공장에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로 이뤄진 라인으로 돌아간다”며 “대부분 기계로 공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과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같은 사항이 확인됐다면 제조 관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음료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넘게 식음료업계 종사했지만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인해 회수명령을 받았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음료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음료 제품의 위생 안전”이라며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라면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부연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무알콜 맥주나 일반 맥주에서 세규수 기준 초과 검출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 “식품, 음료, 주류 등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통틀어 보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류업계에서는 드문 일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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