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관련 소송을 3년여 만에 전면 중단하고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각 사)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3년간의 ‘망 사용료’ 소송을 팽팽히 벌이다가 윈-윈(Win-Win)의 길을 찾았다. 양사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양사의 ‘망 사용료’ 소송전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이었다. 향후 EU 등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SKB vs 넷플릭스, 3년 소송 접고 SKT까지 협력…합의내용 “비밀 사안” 18일 SK텔레콤(SKT)와 SKB는 넷플릭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B와 넷플릭스는 3년간의 소송을 접고 SKT까지 합류해 손을 잡았다.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EU 등도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양사는 갑자기 소송을 그치고 전략적 협력을 맺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다. SKB 관계자는 “양사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며 “그 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NDA(비밀유지계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 전에 양사가 소송을 벌일 때만 해도 SKB에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가 잘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을 콘텐츠 제작사와 나누는 것도 아니면서, 망이용료에 대해서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며 SKB는 더 이상 넷플릭스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SKT까지 합세해 넷플릭스와 공동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국·EU도 주목한 ‘망 사용료’ 소송…유럽통신사업자들, EU집행위에 건의 양측의 ‘망 사용료’ 관련 법적 다툼은 3년이 넘었다. 지난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6월 1심 법원은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냈다. 넷플릭스는 바로 항소했다. SKB는 2021년 9월 ‘망 사용료’ 지급액 결정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망 사용료 법’을 발의하는 발단이 됐다. 우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소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다수 발의했다. 다만 법안들은 장기간 계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 단계까지는 갔지만 통상 이슈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는 미국과 EU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망 공정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이달 8일에는 리사 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이 방한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빅테크들이 전송하는 트래픽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트래픽 대부분을 발생시키는 소수의 빅테크들은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ETNO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연평균 트래픽 5% 이상 차지하는 사업자에 망 투자 비용 분담과 협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EC는 연내 가칭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 SKB, 소송에 피로도 쌓인듯…넷플릭스, 불리한 1심 판결에 부담 이러한 상황에서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에서 1심 판결이 넷플릭스에게 불리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1심 판결은 망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넷플릭스로선 2심과 3심을 거쳐 확정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KB도 장기간 소송으로 피로감이 더해졌을 터다. KT나 LG유플러스는 IPTV 등에 넷플릭스가 있지만 SKT와 SKB의 IPTV에는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소비자도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다. 이날 SKT·SKB는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와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폭넓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다른 글로벌 파트너들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한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은 “한국 유무선 통신과 미래 지향적 기술 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SKT·SKB와 파트너십은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3년 소송하다 윈-윈 찾았다…SKT·SKB-넷플릭스, 전략적 협력

유럽연합 등 정부·통신사도 주목…SKB “구체적 합의 내용 비밀”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9.18 13:23 | 최종 수정 2023.09.18 14:39 의견 0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관련 소송을 3년여 만에 전면 중단하고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각 사)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3년간의 ‘망 사용료’ 소송을 팽팽히 벌이다가 윈-윈(Win-Win)의 길을 찾았다. 양사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양사의 ‘망 사용료’ 소송전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이었다. 향후 EU 등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SKB vs 넷플릭스, 3년 소송 접고 SKT까지 협력…합의내용 “비밀 사안”

18일 SK텔레콤(SKT)와 SKB는 넷플릭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B와 넷플릭스는 3년간의 소송을 접고 SKT까지 합류해 손을 잡았다.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EU 등도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양사는 갑자기 소송을 그치고 전략적 협력을 맺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다.

SKB 관계자는 “양사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며 “그 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NDA(비밀유지계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 전에 양사가 소송을 벌일 때만 해도 SKB에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가 잘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을 콘텐츠 제작사와 나누는 것도 아니면서, 망이용료에 대해서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며 SKB는 더 이상 넷플릭스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SKT까지 합세해 넷플릭스와 공동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국·EU도 주목한 ‘망 사용료’ 소송…유럽통신사업자들, EU집행위에 건의

양측의 ‘망 사용료’ 관련 법적 다툼은 3년이 넘었다. 지난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6월 1심 법원은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냈다. 넷플릭스는 바로 항소했다. SKB는 2021년 9월 ‘망 사용료’ 지급액 결정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망 사용료 법’을 발의하는 발단이 됐다. 우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소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다수 발의했다. 다만 법안들은 장기간 계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 단계까지는 갔지만 통상 이슈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는 미국과 EU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망 공정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이달 8일에는 리사 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이 방한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빅테크들이 전송하는 트래픽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트래픽 대부분을 발생시키는 소수의 빅테크들은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ETNO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연평균 트래픽 5% 이상 차지하는 사업자에 망 투자 비용 분담과 협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EC는 연내 가칭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 SKB, 소송에 피로도 쌓인듯…넷플릭스, 불리한 1심 판결에 부담

이러한 상황에서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에서 1심 판결이 넷플릭스에게 불리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1심 판결은 망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넷플릭스로선 2심과 3심을 거쳐 확정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KB도 장기간 소송으로 피로감이 더해졌을 터다. KT나 LG유플러스는 IPTV 등에 넷플릭스가 있지만 SKT와 SKB의 IPTV에는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소비자도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다.

이날 SKT·SKB는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와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폭넓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다른 글로벌 파트너들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한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은 “한국 유무선 통신과 미래 지향적 기술 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SKT·SKB와 파트너십은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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