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적게는 생후 30일에서 많게는 10대 초반 어린이까지 아동학대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그 종류도, 연령도 다양하다. 국내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65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에 걸 맞는 처벌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될까. 매 사건 발생 때마다 국민 공분을 사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6개월 째 묶여있는 상태다. -편집자주-  부산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두개골을 크게 다쳐 의식 찾지 못하고 있다. 신생아실 CCTV를 확인해보니 간호사가 아기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간호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CCTV 영상을 살펴보니 간호사가 신생아를 거꾸로 들더니 내동댕이친다.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기도 한다. 한 손으로 목 주변을 잡아 옮기기까지 한다. 아기는 괴로운 듯 발버둥을 친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흘간 부산 동래구 병원 신생아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이다. 아기는 생후 닷새 만에 무호흡 증세를 보였다. 두개골을 다쳤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벌써 20일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다.  병원이 발뺌하는 사이 부모의 속은 타들어갔다. 참다못한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나서야 사건은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문을 닫은 채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사과나 반성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병원은 왜 버티기에 나섰을까?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법이 솜방망이인 탓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 현재의 아동학대법이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당시 CCTV 화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금천구 돌보미 사건 이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올해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아이가 이상해 집에 CCTV를 설치해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돌보미는 14개월 된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고구마를 먹이는가 하면, 자고 있는 아기를 때리는 등의 모습이 CCTV에 담겨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금천구 사건 이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고 관련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산후도우미에게는 아이돌보미와 관련 부처와 근거법도 달라 대책이 미치지 못했다.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뒤늦게 마련한 대책마저 미적대고 있다.  금천구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10여개 발의됐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결격사유·자격취소 사유 등을 강화하고, 돌보미의 범죄경력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채용 시 인·적성 검사도 치르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취지다. 금천구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책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로 적발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고 자격취소를 결정하는 기준도 낮췄다.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고 5년간 재취득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한 번만 저질러도 자격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안 17건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책은 나왔지만 아이돌봄처럼 예방대책으로서는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는 허술한 자격 요건, 인·적성 검사 없이 자격 취득, 아동학대 교육 미실시, 산후도우미에 대한 자격 제한 요건 미비 등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아동학대법개정 빨간불 ②] 국회에 묶인 아동학대법 관련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등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박진희 기자 승인 2019.11.12 17:16 의견 0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적게는 생후 30일에서 많게는 10대 초반 어린이까지 아동학대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그 종류도, 연령도 다양하다. 국내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65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에 걸 맞는 처벌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될까. 매 사건 발생 때마다 국민 공분을 사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6개월 째 묶여있는 상태다. -편집자주- 

부산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두개골을 크게 다쳐 의식 찾지 못하고 있다. 신생아실 CCTV를 확인해보니 간호사가 아기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간호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CCTV 영상을 살펴보니 간호사가 신생아를 거꾸로 들더니 내동댕이친다.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기도 한다. 한 손으로 목 주변을 잡아 옮기기까지 한다. 아기는 괴로운 듯 발버둥을 친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흘간 부산 동래구 병원 신생아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이다. 아기는 생후 닷새 만에 무호흡 증세를 보였다. 두개골을 다쳤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벌써 20일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다. 

병원이 발뺌하는 사이 부모의 속은 타들어갔다. 참다못한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나서야 사건은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문을 닫은 채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사과나 반성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병원은 왜 버티기에 나섰을까?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법이 솜방망이인 탓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 현재의 아동학대법이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당시 CCTV 화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금천구 돌보미 사건 이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올해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아이가 이상해 집에 CCTV를 설치해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돌보미는 14개월 된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고구마를 먹이는가 하면, 자고 있는 아기를 때리는 등의 모습이 CCTV에 담겨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금천구 사건 이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고 관련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산후도우미에게는 아이돌보미와 관련 부처와 근거법도 달라 대책이 미치지 못했다.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뒤늦게 마련한 대책마저 미적대고 있다. 

금천구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10여개 발의됐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결격사유·자격취소 사유 등을 강화하고, 돌보미의 범죄경력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채용 시 인·적성 검사도 치르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취지다.

금천구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책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로 적발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고 자격취소를 결정하는 기준도 낮췄다.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고 5년간 재취득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한 번만 저질러도 자격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안 17건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책은 나왔지만 아이돌봄처럼 예방대책으로서는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는 허술한 자격 요건, 인·적성 검사 없이 자격 취득, 아동학대 교육 미실시, 산후도우미에 대한 자격 제한 요건 미비 등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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