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둔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던 유승준은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이채윤 기자 승인 2019.11.15 13:30 | 최종 수정 2019.11.16 10:50 의견 0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둔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던 유승준은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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