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로고/자료=두나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예기치 못한 업비트 중징계에 두나무가 '법적 가드'를 높게 올렸다. 두나무 측은 업비트가 최근 받은 FIU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는 한편, 향후 불거질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이슈에 대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구축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뜻한다.

자율준수 정책으로는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금지 △경쟁사와 담합 금지 △직원에게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지시와 방조 금지 △고객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회사와 거래 시 공정 거래 추구 등이 있다.

두나무는 CP 추진을 위해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두나무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CP 도입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이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대표이사와 사내·외 이사들까지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작동시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와 사내·외 이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판결이다.

만약 공정거래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평소 CP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면, 시정 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다. 업비트의 경우 독과점 등 공정거래 관련 이슈가 끊이없이 제기되고 있어 CP 제도 도입은 이와 관련한 법적 대비로 풀이된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 제재 처분에 추가 소명하는 한편, 향후 있을 과징금 처분에도 대비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5일 FIU는 특정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등 임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또한 오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업비트의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제재도 내려졌다.

이에 두나무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관련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등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측은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제재를 받은 항목 중 소명이 어려운 부분도, 비교적 소명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업비트 입장에선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