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를 할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했던 것을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대상이 조정됐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한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공제한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일 경우는 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원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을 지출했을 시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은 지출액의 15%인 45만원이다.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받아야 한다. 단 사내근로복지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으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이 있으나 소득나이는 제한이 없다.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야간 대학원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한국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등) 수강료 ▲시간제 등록과정(학점은행 등)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상환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제외) 등이다. 유명 어학원이나 직무개발, 경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강좌, 사설학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A씨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150만원이다. 이 밖에도 학위논문심사료(대학원), 기숙사비, 어학연수, 외부강사 실기지도비 등은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꿀팁③]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올해부터 7세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제외

초중고 학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2.27 14:03 | 최종 수정 2019.12.30 13:46 의견 0

사진=픽사베이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를 할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했던 것을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대상이 조정됐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한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공제한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일 경우는 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원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을 지출했을 시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은 지출액의 15%인 45만원이다.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받아야 한다. 단 사내근로복지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으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이 있으나 소득나이는 제한이 없다.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야간 대학원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한국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등) 수강료 ▲시간제 등록과정(학점은행 등)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상환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제외) 등이다. 유명 어학원이나 직무개발, 경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강좌, 사설학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A씨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150만원이다.

이 밖에도 학위논문심사료(대학원), 기숙사비, 어학연수, 외부강사 실기지도비 등은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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