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보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불량설계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청약서에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고 불완전판매방지교육과 함께 대형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비자 보호와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우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돼,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이 가능해진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이 반영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토록 했다. 의무보험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분양·임대)의 소유·관리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이라면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핀테크기업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조세특례 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IRP합산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으로만 계산시 기존에 400만원 한도로 66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에 600만원 한도를 채울 경우 99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액 2000만원 초과자)인 고소득자는 제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면서 “내년엔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연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불량설계사 걸러내고 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 늘어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서 기재 등 신뢰도 제고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2.27 11:29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보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불량설계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청약서에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고 불완전판매방지교육과 함께 대형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비자 보호와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우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돼,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이 가능해진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이 반영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토록 했다.

의무보험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분양·임대)의 소유·관리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이라면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핀테크기업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조세특례 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IRP합산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으로만 계산시 기존에 400만원 한도로 66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에 600만원 한도를 채울 경우 99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액 2000만원 초과자)인 고소득자는 제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면서 “내년엔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연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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