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협 소속 직원이 말의 얼굴을 막대기로 구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올해부터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동물학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사역동물, 실험동물 등까지 관심 범위가 확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큰 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의 날'의 지정을 추진한다.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또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동물을 우리째로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도축장 안에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주마와 싸움소 등 축제에 동원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도 마련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토록 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이 의무화되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실험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통계청의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는 반려동물 사육 여부와 마릿수를 묻는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다.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동물학대하면 실형 받는다’ 징역 3년, 3000만원 벌금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여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1.14 15:23 | 최종 수정 2020.01.16 10:58 의견 0
제주 축협 소속 직원이 말의 얼굴을 막대기로 구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올해부터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동물학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사역동물, 실험동물 등까지 관심 범위가 확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큰 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의 날'의 지정을 추진한다.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또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동물을 우리째로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도축장 안에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주마와 싸움소 등 축제에 동원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도 마련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토록 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이 의무화되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실험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통계청의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는 반려동물 사육 여부와 마릿수를 묻는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다.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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