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획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문제를 제시하고, 뷰어스가 현상을 짚어보는 [뷰어스X초록우산 연중기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미디어 속 아동들의 실정과 권리 보호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기획하고 운영한 CFAcc(Child-Friendly Accountability, 아동보호 참여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미디어 속 아동들도 안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넘쳐나는 육아 예능부터 점점 어려지는 아이돌 가수 혹은 연습생들, 어린이 유튜버 등 미디어 속 아이들은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 육아 예능 등 미디어에 속 아동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무차별적인 노출로 인해 위험에 내몰려 있다. 미디어는 아동들이 직접 제기한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더불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켜야 할 아동보호와 권리가 왜 중요한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CAFcc가 조사한 미디어 속 아동 보호 실정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아동 참여단은 미디어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KBS, MBC, EBS, SBS, TV조선, JTBC 등 주요 지상파 및 종편 채널에서 미디어 관계자의 아동권리 존중 서약 규정 및 명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보호자 동의는 조사 채널 모두가 받고 있지만 아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항목에서는 MBC와 JTBC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동 동의 역시 전 채널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에 대한 촬영 현장 모니터링 제도 역시 전무했다.  이에 아동 참여단이 제시한 ‘공영방송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방송사에서는 아동 권리에 준수에 관한 약속, 아동 동의, 사전 설명, 수익분배 등이 신규 항목으로 명시 됐다. 특히 아동도 당당한 출연자로서 일한 만큼 정당한 수익을 분배 해 달라는 ‘수익분배’ 항목과 지나치게 아이스러움을 강조하거나, 아동이 성별, 외모, 종교, 가정환경, 경제 상황 등에 차별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방송 소재 및 표현’ 항목이 눈에 띈다.  또 방송 소재 및 표현, 근로시간, 휴식시간. 보호자 동의, 안전, 성보호, 인터뷰 및 취재 항목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아이들의 시선에서도 이처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디어 속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 시민단체 움직임 “미성년 출연자 인권침해 개선돼야” 먼저 시민단체가 움직였다. 시민단체 모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 인권 개선 공동행동 팝업’ 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아동, 청소년 연기자 인권 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국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심각한 인격 모독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Mnet ‘아이돌학교’, EBS 예능 ‘보니하니’ 등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미성년 출연자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방송계가 미성년 노동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명분을 더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 연기자들의 노동권 문제는 심각했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최장 촬영시간이 12시간 이상이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61%(63명)에 달했다. 약 69%(70명)는 야간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야간촬영 당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욕설 등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4명 중 1명은 드라마 촬영장에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외모를 지적당하거나 거짓 소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캐스팅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참고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 김성수 의원, 2019년 국정 감사서 ‘미디어 속 아동보호’ 수면 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보호를 위한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아동보호를 위한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CFAcc 아동들의 공문 발송에 힘입었다. CFAcc는 김성수 의원실에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 준용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김 의원 역시 아이들의 목소리에 공감한 사안이다.  국정감사 당시 방송사별 아동보호 규정 항목 관련 실태를 공개한 김 의원은 “아동 출연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시각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영방송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아동 권리 보호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보호 문제가 불거진 '보니하니' (사진=EBS 홈페이지) ■ 사고 터진 EBS-막지 못한 방통위, 늦게나마 관련 규정 명시 움직임 ‘보니하니’ 사태로 교육방송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EBS는 구체적인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늘(20일) ‘보니하니’ 방송 재개 소식을 전한 EBS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EBS 제작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EBS 제작 현장 매뉴얼' 개발 △'EBS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공동 심사 위원회' 운영 등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BS가 한국언론학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전면 개정한 'EBS 제작가이드라인'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에 관한 조항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늘렸다. 이를 통해 출연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인권 보호, 언어, 신체접촉, 제작 현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번에 개발한 'EBS 제작 현장 매뉴얼'은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제작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 규범이 명시돼 있다. EBS는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성인 출연자 선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EBS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공동 심사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배려심 △도덕성 등을 갖춘 성인 출연자를 선정한다. ‘보니하니’ 측은 “이 밖에도 현직 초등교사의 내용 자문 회의, 출연자와 제작진의 성 평등 교육 이수 등의 제도를 마련해 어린이 시청자와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브 개인방송 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모든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준칙을 제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향후 미디어 속 아동 보호 인식이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뷰어스X초록우산 연중기획 | 미디어 속 아동권리] ②정부 차원의 방지책,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공영방송에서 조차 아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미흡, 방통위 문제의 시급성 인정하고 방안 마련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1.20 14:20 | 최종 수정 2020.03.16 15:25 의견 0

본 기획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문제를 제시하고, 뷰어스가 현상을 짚어보는 [뷰어스X초록우산 연중기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미디어 속 아동들의 실정과 권리 보호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기획하고 운영한 CFAcc(Child-Friendly Accountability, 아동보호 참여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미디어 속 아동들도 안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넘쳐나는 육아 예능부터 점점 어려지는 아이돌 가수 혹은 연습생들, 어린이 유튜버 등 미디어 속 아이들은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 육아 예능 등 미디어에 속 아동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무차별적인 노출로 인해 위험에 내몰려 있다. 미디어는 아동들이 직접 제기한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더불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켜야 할 아동보호와 권리가 왜 중요한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CAFcc가 조사한 미디어 속 아동 보호 실정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아동 참여단은 미디어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KBS, MBC, EBS, SBS, TV조선, JTBC 등 주요 지상파 및 종편 채널에서 미디어 관계자의 아동권리 존중 서약 규정 및 명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보호자 동의는 조사 채널 모두가 받고 있지만 아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항목에서는 MBC와 JTBC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동 동의 역시 전 채널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에 대한 촬영 현장 모니터링 제도 역시 전무했다. 

이에 아동 참여단이 제시한 ‘공영방송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방송사에서는 아동 권리에 준수에 관한 약속, 아동 동의, 사전 설명, 수익분배 등이 신규 항목으로 명시 됐다. 특히 아동도 당당한 출연자로서 일한 만큼 정당한 수익을 분배 해 달라는 ‘수익분배’ 항목과 지나치게 아이스러움을 강조하거나, 아동이 성별, 외모, 종교, 가정환경, 경제 상황 등에 차별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방송 소재 및 표현’ 항목이 눈에 띈다. 

또 방송 소재 및 표현, 근로시간, 휴식시간. 보호자 동의, 안전, 성보호, 인터뷰 및 취재 항목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아이들의 시선에서도 이처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디어 속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 시민단체 움직임 “미성년 출연자 인권침해 개선돼야”

먼저 시민단체가 움직였다. 시민단체 모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 인권 개선 공동행동 팝업’ 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아동, 청소년 연기자 인권 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국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심각한 인격 모독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Mnet ‘아이돌학교’, EBS 예능 ‘보니하니’ 등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미성년 출연자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방송계가 미성년 노동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명분을 더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 연기자들의 노동권 문제는 심각했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최장 촬영시간이 12시간 이상이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61%(63명)에 달했다. 약 69%(70명)는 야간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야간촬영 당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욕설 등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4명 중 1명은 드라마 촬영장에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외모를 지적당하거나 거짓 소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캐스팅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참고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 김성수 의원, 2019년 국정 감사서 ‘미디어 속 아동보호’ 수면 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보호를 위한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아동보호를 위한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CFAcc 아동들의 공문 발송에 힘입었다. CFAcc는 김성수 의원실에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 준용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김 의원 역시 아이들의 목소리에 공감한 사안이다. 

국정감사 당시 방송사별 아동보호 규정 항목 관련 실태를 공개한 김 의원은 “아동 출연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시각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영방송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아동 권리 보호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보호 문제가 불거진 '보니하니' (사진=EBS 홈페이지)

■ 사고 터진 EBS-막지 못한 방통위, 늦게나마 관련 규정 명시 움직임

‘보니하니’ 사태로 교육방송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EBS는 구체적인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늘(20일) ‘보니하니’ 방송 재개 소식을 전한 EBS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EBS 제작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EBS 제작 현장 매뉴얼' 개발 △'EBS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공동 심사 위원회' 운영 등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BS가 한국언론학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전면 개정한 'EBS 제작가이드라인'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에 관한 조항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늘렸다. 이를 통해 출연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인권 보호, 언어, 신체접촉, 제작 현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번에 개발한 'EBS 제작 현장 매뉴얼'은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제작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 규범이 명시돼 있다. EBS는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성인 출연자 선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EBS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공동 심사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배려심 △도덕성 등을 갖춘 성인 출연자를 선정한다.

‘보니하니’ 측은 “이 밖에도 현직 초등교사의 내용 자문 회의, 출연자와 제작진의 성 평등 교육 이수 등의 제도를 마련해 어린이 시청자와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브 개인방송 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모든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준칙을 제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향후 미디어 속 아동 보호 인식이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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