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이 사조그룹 계열사 사원들에게 판매 강요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사 강매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조산업(대표이사 김정수)이 이번에는 사원 판매 강요로 제재를 받았다. 사조산업이 사조그룹 소속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여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하여 실적을 분석 ? 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계열사별로는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계역회사들에게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 2,000만 원(A사 대표이사), 5,000만 원(B사 부장), 3,000만 원(C사 부장), 2,000만 원(C사 과장)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사조그룹 측은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 ? 주기적으로 관리 ? 비교 ? 점검했다. 문 ?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사조산업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산업(주)의 행위는 자기 ?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을 근거로 총 14억 7,900만 원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도 사조그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조그룹은 2018년에도 협력사에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2018년 9월 7일 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사조그룹이 협력회사에도 참치캔 선물세트 판매를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들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사조계열사들의 선물세트 판매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출을 올리느라 회사의 정상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폭로한 사실이 있었던 것.  사조산업의 강매에 지친 A사는 노컷뉴스에 “사조산업과 사조씨푸드, 삼화벤처는 이 회사로 참치캔과 김, 건어물 선물세트 팜플렛을 택배로 보내면서 선물세트 판매를 요청 받았다”며 “회사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등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여 선물세트를 판매한 뒤 매출현황을, 판매를 요청한 사조그룹 계열사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밀어내기에 동원됐다는 A사는 더불어 “(사조그룹이) 명절마다 대략 5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이르는 사조선물세트를 팔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참치캔 갑질’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협력사 강매 이어 직원 판매 강요까지

공정위, 사조산업 사원 판매 행위 제재 ‘15억 과징금 부과’

서주원 기자 승인 2020.01.22 14:43 | 최종 수정 2020.01.22 14:45 의견 1
사조산업이 사조그룹 계열사 사원들에게 판매 강요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사 강매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조산업(대표이사 김정수)이 이번에는 사원 판매 강요로 제재를 받았다. 사조산업이 사조그룹 소속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여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하여 실적을 분석 ? 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계열사별로는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계역회사들에게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 2,000만 원(A사 대표이사), 5,000만 원(B사 부장), 3,000만 원(C사 부장), 2,000만 원(C사 과장)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사조그룹 측은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 ? 주기적으로 관리 ? 비교 ? 점검했다. 문 ?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사조산업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산업(주)의 행위는 자기 ?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을 근거로 총 14억 7,900만 원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도 사조그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조그룹은 2018년에도 협력사에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2018년 9월 7일 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사조그룹이 협력회사에도 참치캔 선물세트 판매를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들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사조계열사들의 선물세트 판매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출을 올리느라 회사의 정상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폭로한 사실이 있었던 것. 

사조산업의 강매에 지친 A사는 노컷뉴스에 “사조산업과 사조씨푸드, 삼화벤처는 이 회사로 참치캔과 김, 건어물 선물세트 팜플렛을 택배로 보내면서 선물세트 판매를 요청 받았다”며 “회사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등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여 선물세트를 판매한 뒤 매출현황을, 판매를 요청한 사조그룹 계열사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밀어내기에 동원됐다는 A사는 더불어 “(사조그룹이) 명절마다 대략 5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이르는 사조선물세트를 팔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