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는 금융권 무담보 대출 연체자에 대한 은행의 과잉 추심이 줄어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과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었다. 연체자의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혹독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은행·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 금융권은 협약에 따라 올해 2∼12월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의 과잉 추심을 자제하기로 했다. 건정선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면 캠코에만 매각한다는 것도 협약 내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과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었다. (자료=금융위) 신용회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는 캠코에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채권 매입 신청을 받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어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달 29일부터 1년 간(필요시 추후 연장) 금융사와 채무자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한다.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 역시 유보된다. 아울러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최장 2년),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 채무 감면(최대 60%) 등의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폭력·협박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 방안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금융권 개인 연체 채권 매입…과도한 추심 제한

코로나19 피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2~12월 연체자에 과잉 추심 못해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6.25 16:34 의견 0

이달 29일부터는 금융권 무담보 대출 연체자에 대한 은행의 과잉 추심이 줄어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과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었다. 연체자의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혹독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은행·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 금융권은 협약에 따라 올해 2∼12월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의 과잉 추심을 자제하기로 했다.

건정선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면 캠코에만 매각한다는 것도 협약 내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과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었다. (자료=금융위)


신용회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는 캠코에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채권 매입 신청을 받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어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달 29일부터 1년 간(필요시 추후 연장) 금융사와 채무자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한다.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 역시 유보된다.

아울러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최장 2년),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 채무 감면(최대 60%) 등의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폭력·협박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 방안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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