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훈육 차원'이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41·女)를 지난 29일 전격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였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가방에 넣은 상태로 위에 올라가 '쿵쿵' 거리며 짓밟았으며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자료=연합뉴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10여일간의 조사 끝에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자료=연합뉴스

천안 계모 '교육 방식' 변명 통하지 않았다…검찰, "살인 고의 있다"

천안 계모, 경찰 조사서 '훈육 차원' 항변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30 11:11 의견 0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훈육 차원'이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41·女)를 지난 29일 전격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였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가방에 넣은 상태로 위에 올라가 '쿵쿵' 거리며 짓밟았으며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자료=연합뉴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10여일간의 조사 끝에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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