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이 보험료 늑장 지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라이나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보험금 지급지체)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이 같이 밝히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체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나생명보험(주)는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3월 라이나생명보험은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납세의 탑은 국세 성실 납부로 일정 규모의 기준을 넘어선 법인에게 포상의 의미를 담아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세금 성실납부 영예가 무색하게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라이나생명보험, 고액 납세 탑 수상 무색한 ‘보험료 늑장지급’…금감원, 과태료 부과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7.13 17:14 의견 0
라이나생명보험이 보험료 늑장 지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라이나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보험금 지급지체)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이 같이 밝히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체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나생명보험(주)는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3월 라이나생명보험은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납세의 탑은 국세 성실 납부로 일정 규모의 기준을 넘어선 법인에게 포상의 의미를 담아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세금 성실납부 영예가 무색하게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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