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경찰청는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해양경찰)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8건(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임금갈취·착취, 약취·유인가 그 뒤를 이었다. 약취·유인은 폭행·협박이나 기망·유혹에 의해 약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어 개인의 자유 따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있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 통영에서 피의자 ‘ㄱ’씨(58세/구속), ‘ㄴ’씨(46세/불구속), ‘ㄷ’씨(46세, 불구속)는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ㄹ’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했다. 이후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전북 군산에서 지난 2018년 피의자 ‘ㅁ’씨 (46세/구속)와 ‘ㅂ’씨(59세/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ㅅ’씨(58세)에 접근,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종사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선제적 피해자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확인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