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여야 합의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내 별도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