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어진 부회장(자료=안국약품)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신약을 회사 연구원들에게 투약하는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안국약품 임원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해 벌금형으로 끝났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알려진 어진 부회장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2019년 9월 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와 전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B씨, 안국약품 법인, 전 임상시험 업체 영업 상무 C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중앙연구소 소장 A씨는 당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다. 승인 받지 않은 약물을 직원들에게 투약하고 1인당 총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했다. 또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2회씩 총 264회를 채혈하는 임상시험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또 법원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의약업계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설령 이 같은 일들이 의약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다 하더라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원들 피 뽑아 불법 임상’ 안국약품 연구소 소장 벌금 200만원…어진 부회장은 ‘아직’

개발 진행 중인 혈압강하제·항혈전 응고제, 연구소 직원들에 투약 후 채혈
200만원 벌금형 이유 ‘소극저거 가담’…책임자 어진 대표는?

이인애 기자 승인 2021.02.23 16:38 의견 0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자료=안국약품)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신약을 회사 연구원들에게 투약하는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안국약품 임원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해 벌금형으로 끝났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알려진 어진 부회장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2019년 9월 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와 전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B씨, 안국약품 법인, 전 임상시험 업체 영업 상무 C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중앙연구소 소장 A씨는 당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다. 승인 받지 않은 약물을 직원들에게 투약하고 1인당 총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했다.

또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2회씩 총 264회를 채혈하는 임상시험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또 법원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의약업계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설령 이 같은 일들이 의약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다 하더라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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