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 시 피해를 봤을 때 구제신청을 하기 가 편리해질 전망이다.(자료=연합뉴스)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 시 피해를 봤을 때 구제신청을 하기 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된 지 19년이 지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을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카탈로그 거래 등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으로는 포털, 오픈마켓, 배달·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앞서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검색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거나 중고거래 판매자의 연락두절로 손해를 보는 등이 최근 많이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사례다. 디지털 경제 발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은 지난해 21만4872건으로 한 해 전보다 1만789건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는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현행법에선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사업자라는 것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플랫폼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입점업체와 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거래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만든 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소송을 걸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졌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법 대수술 ‘소비자피해 방지법 마련’

이인애 기자 승인 2021.03.07 17:18 의견 0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 시 피해를 봤을 때 구제신청을 하기 가 편리해질 전망이다.(자료=연합뉴스)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 시 피해를 봤을 때 구제신청을 하기 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된 지 19년이 지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을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카탈로그 거래 등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으로는 포털, 오픈마켓, 배달·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앞서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검색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거나 중고거래 판매자의 연락두절로 손해를 보는 등이 최근 많이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사례다.

디지털 경제 발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은 지난해 21만4872건으로 한 해 전보다 1만789건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는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현행법에선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사업자라는 것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플랫폼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입점업체와 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거래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만든 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소송을 걸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졌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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