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중개’가 아닌 ‘광고’로 판매해온 업체에게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최대 올해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이 같은 정책 방침을 22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요 협회들과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모든 금융 권역별 금소법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했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서비스 중단 이후 위법 소지를 해소한 뒤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들은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기존에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 체결 및 투자내역 관리가 이뤄졌으나 개편 이후에는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이 일부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 인지한 업체의 경우 서비스 개편 계획을 제출한 뒤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할 경우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당국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등록 요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들과 내년 3월까지 설명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서비스 중단 앞둬

이동원 기자 승인 2021.09.22 14:11 | 최종 수정 2021.09.22 15:28 의견 0
(사진=금융위원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중개’가 아닌 ‘광고’로 판매해온 업체에게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최대 올해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이 같은 정책 방침을 22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요 협회들과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모든 금융 권역별 금소법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했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서비스 중단 이후 위법 소지를 해소한 뒤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들은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기존에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 체결 및 투자내역 관리가 이뤄졌으나 개편 이후에는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이 일부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 인지한 업체의 경우 서비스 개편 계획을 제출한 뒤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할 경우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당국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등록 요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들과 내년 3월까지 설명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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