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오늘(19일)부터 절반까지 낮아진다. 매도자들이 복비를 아끼기 위해 거래를 미루던 상황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심화되던 거래절벽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승은 집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른바 '반값복비'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떨어진다. 전세 거래에도 최대 15억원 이상에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0.6%까지 낮춘다. 현재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조정한다. 임대차거래는 3억 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한다.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이 유지된다. 3억~6억 원 미만은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이며 3억 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처럼 복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게 되면서 매물 내놓기를 꺼리거나 거래 체결을 미루던 매도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A공인중개사는 "반값복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매물을 내놓는 시기나 매도 시기를 조율하던 매도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값복비 시행으로 심화되던 거래 절벽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48건으로 전월 4178건에 비해 43.8%, 전년 동월에 비해 37.8%가 감소하는 극심한 '거래 절벽'을 겪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일반적으로 거래 절벽에는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가 적다보니 기형적인 거래 절벽이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비 인하로 수요자나 매도자나 실질적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기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비인하 집값 급등 불만 달래기 그치나…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공급 늘려야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신고가가 속출하는 기현상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 폭등이냐 폭락이냐를 놓고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값 폭등과 폭락 모두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동떨어진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은 집값 급등 여파에 따른 대책에 불과한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복비 인하로 매물이 어느정도 풀리겠지만 시장의 대체적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복비 인하는 집값 잡기 대책보다는 불만을 잠재우는 미봉책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인 목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라면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값복비, 거래 절벽 흐름 영향은 ‘글쎄’…시장 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정지수 기자 승인 2021.10.19 11:41 의견 0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오늘(19일)부터 절반까지 낮아진다. 매도자들이 복비를 아끼기 위해 거래를 미루던 상황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심화되던 거래절벽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승은 집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른바 '반값복비'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떨어진다. 전세 거래에도 최대 15억원 이상에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0.6%까지 낮춘다.

현재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조정한다.

임대차거래는 3억 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한다.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이 유지된다. 3억~6억 원 미만은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이며 3억 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처럼 복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게 되면서 매물 내놓기를 꺼리거나 거래 체결을 미루던 매도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A공인중개사는 "반값복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매물을 내놓는 시기나 매도 시기를 조율하던 매도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값복비 시행으로 심화되던 거래 절벽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48건으로 전월 4178건에 비해 43.8%, 전년 동월에 비해 37.8%가 감소하는 극심한 '거래 절벽'을 겪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일반적으로 거래 절벽에는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가 적다보니 기형적인 거래 절벽이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비 인하로 수요자나 매도자나 실질적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기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비인하 집값 급등 불만 달래기 그치나…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공급 늘려야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신고가가 속출하는 기현상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 폭등이냐 폭락이냐를 놓고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값 폭등과 폭락 모두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동떨어진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은 집값 급등 여파에 따른 대책에 불과한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복비 인하로 매물이 어느정도 풀리겠지만 시장의 대체적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복비 인하는 집값 잡기 대책보다는 불만을 잠재우는 미봉책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인 목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라면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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