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오 홈페이지 캡쳐
앞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등 기후위기 대응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이른바 환경(E), 사회책임(S), 기업지배구조(G) 관련 항목을 공시해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ESG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2007년부터 경영공시 가운데 주요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해오고 있다. 공시 항목은 사회적 요구와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등을 감안해 2007년 27개에서 지난해 41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환경(E)에서는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 실적, 연간 용수(물) 사용량 등을 매년 4월 공시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 현황은 7월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수시로 알려야 한다.
사회(S)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를 매년 7월에 공시하도록 했다. 같은 달에 기관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도 올려야 한다.
지배구조(G) 관련 공시에는 기관 자체 감사 부서 설치 및 운영 현황(4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7월)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시 항목 조정 과정에서 실효성이 약화된 유가족 특별 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등의 항목은 폐지됐다.
아울러 국회, 감사원·주무부처, 경영평가 지적 사항과 경영 실적·감사직무실적 평가 결과는 통합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 수가 많은 기관 운영(20개)과 주요 사업 및 경영 성과(13개) 항목에 대한 중분류도 새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수, 신규 채용 현황, 임원 연봉 등은 인원, 보수 등으로, 안전, 환경, 인권 등은 ESG 경영으로 분류했다.
알리오 시스템과 공시 담당자의 문서편집기는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산업·공공기관과 비교해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