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지난 4년 사이에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나선 배경에는 원부자재와 인건비 상승, 배달비 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비롯한 배달비가 크게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치킨 가격 3만원’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촉발시킨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발언 중 화두가 됐던 부분도 이 지점이다. 특히 원재료 중 기본인 생닭 가격을 둘러싸고 윤 회장은 “현재 시세로 생계 1kg이 2600원으로, 1.6kg으로 계산하면 약 4160원, 도계비 1000원을 보태면 5120원이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1kg 닭이 약 8000~9000원 정도”라고 말했다. 1kg짜리 치킨을 팔려면 1.6kg의 생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육계업체 "육계 가격 상승분 즉시 반영 못 해" vs 프랜차이즈 "시세 영향 받아" 치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부자재 가격에는 생닭(염지·절단 등 계육 가공 포함)에 밀가루 등 튀김옷, 식용유 등을 비롯한 부자재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와 최근 글로벌 사태로 인한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생닭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생닭(1㎏, 소) 가격은 2690원으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곡물 가격 인상 등으로 생닭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299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닭고기(생닭 시세·운반·도계비 등 포함) 시세는 프랜차이즈 납품 기준(9-10호, 1kg) 4385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 2538원, 2021년 3462원과 비교하면 매년 1000원 가까이 오르며 3년 만에 78.95%나 인상됐다. 최근 굽네치킨이 가맹점들에게 공급하는 부분육 가격을 인상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굽네치킨은 지난 1일부터 닭다리, 날개와 같은 부분육 등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자재 공급가를 평균 1300원 인상했다.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사와 가맹점주가 6대 4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해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한국육계협회 출처) 그러나 육계업계에서는 닭고기 가격이 치킨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만으로 보기에는 무리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치킨 가격은 1만6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랐다. 최저임금이 올랐고 배달 수수료 등의 외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닭고기가 치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닭고기 가격이 올라서 치킨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고기 가격은 연간으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최고점을 찍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평균 시세로 보면 가격에 대한 진폭이 크지 않다”면서 “특히 AI 등을 비롯해 국제적인 정세나 사료, 병아리 가격 등 생산비의 주 원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치킨 가격 상승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납품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계약조건은 언급할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에 닭고기를 납품할 때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지만 주로 연 단위로 한다. 계약이 되면 다음 계약까지 닭고기 가격 변동분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육계업체들이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으로, 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13개사는 지난 10년간 영업이익률이 0.3%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측 입장은 또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원부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로, 닭고기만 따지면 30% 정도”라면서 “계약 기간이나 조건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1년이나 몇 개월로 하기도 하고, 가격도 고정으로 하거나 변동으로 설정한다. 금액 차이의 구간이 있지만 인상하향 부분을 반영한다. 닭고기 시세가 치킨 원부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치킨 값 상승은 생닭 유통 담합 때문?…과징금 철퇴 맞은 육계업체 생닭 유통 가격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육계 업체들의 주장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1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고기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16개 신선육(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 계열사들을 비롯한 이들 기업의 2020년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은 77.1%에 달해 사실상 시장 가격 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하림 측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육계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입장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후라이드 치킨 가격에서 원재료인 육계(닭고기) 차지 비중은 17%로 3200원 정도인데, 10년간 변함이 없다. 오히려 배달 시장 참여자들이 생기면서 치킨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닭고기 가격은 안정화 돼있었고 농식품부에 매일 공시하게 된다.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기간 가격이 벗어난 적도 있지만 평균 3000원대 초반이다. 닭고기 가격 때문에 치킨 가격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육계업체들은 ‘치킨 가격 인상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에서는 실패한 담합도 담합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차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정부보조금 수급조절 사업도 담합이라고 보고 매출에 포함시켜 과징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한 사업인데 그게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마치 담합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 수급조절 할 때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면서 진행한 부분”이라면서 “아직 공정위에서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회원사들의 경우에도 최종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육계업체의 입장 역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3만원 치킨 시대]② 3년 만에 78% 오른 닭고기값…치킨값 인상 요인 충분

육계 시세 둘러싼 육계업체 vs 프랜차이즈 입장차
육계업체 "병아리, 사료 등 가격 상승…생닭값 인상은 미미"
공정위 1758억 과징금 부과에는 "재차 소명 중"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4.12 15:07 | 최종 수정 2022.04.12 17:22 의견 1
(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지난 4년 사이에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나선 배경에는 원부자재와 인건비 상승, 배달비 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비롯한 배달비가 크게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치킨 가격 3만원’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촉발시킨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발언 중 화두가 됐던 부분도 이 지점이다.

특히 원재료 중 기본인 생닭 가격을 둘러싸고 윤 회장은 “현재 시세로 생계 1kg이 2600원으로, 1.6kg으로 계산하면 약 4160원, 도계비 1000원을 보태면 5120원이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1kg 닭이 약 8000~9000원 정도”라고 말했다. 1kg짜리 치킨을 팔려면 1.6kg의 생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육계업체 "육계 가격 상승분 즉시 반영 못 해" vs 프랜차이즈 "시세 영향 받아"

치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부자재 가격에는 생닭(염지·절단 등 계육 가공 포함)에 밀가루 등 튀김옷, 식용유 등을 비롯한 부자재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와 최근 글로벌 사태로 인한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생닭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생닭(1㎏, 소) 가격은 2690원으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곡물 가격 인상 등으로 생닭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299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닭고기(생닭 시세·운반·도계비 등 포함) 시세는 프랜차이즈 납품 기준(9-10호, 1kg) 4385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 2538원, 2021년 3462원과 비교하면 매년 1000원 가까이 오르며 3년 만에 78.95%나 인상됐다.

최근 굽네치킨이 가맹점들에게 공급하는 부분육 가격을 인상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굽네치킨은 지난 1일부터 닭다리, 날개와 같은 부분육 등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자재 공급가를 평균 1300원 인상했다.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사와 가맹점주가 6대 4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해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한국육계협회 출처)


그러나 육계업계에서는 닭고기 가격이 치킨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만으로 보기에는 무리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치킨 가격은 1만6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랐다. 최저임금이 올랐고 배달 수수료 등의 외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닭고기가 치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닭고기 가격이 올라서 치킨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고기 가격은 연간으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최고점을 찍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평균 시세로 보면 가격에 대한 진폭이 크지 않다”면서 “특히 AI 등을 비롯해 국제적인 정세나 사료, 병아리 가격 등 생산비의 주 원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치킨 가격 상승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납품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계약조건은 언급할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에 닭고기를 납품할 때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지만 주로 연 단위로 한다. 계약이 되면 다음 계약까지 닭고기 가격 변동분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육계업체들이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으로, 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13개사는 지난 10년간 영업이익률이 0.3%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측 입장은 또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원부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로, 닭고기만 따지면 30% 정도”라면서 “계약 기간이나 조건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1년이나 몇 개월로 하기도 하고, 가격도 고정으로 하거나 변동으로 설정한다. 금액 차이의 구간이 있지만 인상하향 부분을 반영한다. 닭고기 시세가 치킨 원부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치킨 값 상승은 생닭 유통 담합 때문?…과징금 철퇴 맞은 육계업체

생닭 유통 가격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육계 업체들의 주장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1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고기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16개 신선육(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 계열사들을 비롯한 이들 기업의 2020년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은 77.1%에 달해 사실상 시장 가격 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하림 측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육계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입장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후라이드 치킨 가격에서 원재료인 육계(닭고기) 차지 비중은 17%로 3200원 정도인데, 10년간 변함이 없다. 오히려 배달 시장 참여자들이 생기면서 치킨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닭고기 가격은 안정화 돼있었고 농식품부에 매일 공시하게 된다.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기간 가격이 벗어난 적도 있지만 평균 3000원대 초반이다. 닭고기 가격 때문에 치킨 가격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육계업체들은 ‘치킨 가격 인상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에서는 실패한 담합도 담합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차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정부보조금 수급조절 사업도 담합이라고 보고 매출에 포함시켜 과징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한 사업인데 그게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마치 담합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 수급조절 할 때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면서 진행한 부분”이라면서 “아직 공정위에서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회원사들의 경우에도 최종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육계업체의 입장 역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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