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롯데월드몰 지하 아쿠아가든 전시관에서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손기호)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실내스포츠가 열리는 관람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25일부터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그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화관과 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취식을 금지했다. 이 조치를 다음 날 0시부터 해제한다. 중대본이 취식을 금지했던 시설은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관람장 ▲도서관‧학원‧독서실 ▲종교시설 등이었다. 또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방문판매 홍보관 등도 취식을 금지했었지만 해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영화를 볼 때 팝콘 등을 먹을 수 있다. 또 돔경기장에서도 치킨과 맥주 등을 즐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시식이나 시음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식과 시음 행사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을 하는 사람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대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 등에서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과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 25일부터 가능해…마트 시식도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4.24 13:43 | 최종 수정 2022.04.24 13:45 의견 0
23일 롯데월드몰 지하 아쿠아가든 전시관에서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손기호)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실내스포츠가 열리는 관람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25일부터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그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화관과 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취식을 금지했다. 이 조치를 다음 날 0시부터 해제한다.

중대본이 취식을 금지했던 시설은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관람장 ▲도서관‧학원‧독서실 ▲종교시설 등이었다.

또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방문판매 홍보관 등도 취식을 금지했었지만 해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영화를 볼 때 팝콘 등을 먹을 수 있다. 또 돔경기장에서도 치킨과 맥주 등을 즐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시식이나 시음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식과 시음 행사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을 하는 사람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대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 등에서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과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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