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토종닭협회가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총 6차례 토종닭 종계와 종란(종계가 낳은 알)을 감축하기로 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종닭 가격·출고량 담합한 하림 등 과징금 ‘철퇴’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5.12 16:01 | 최종 수정 2022.05.12 17:59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토종닭협회가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총 6차례 토종닭 종계와 종란(종계가 낳은 알)을 감축하기로 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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