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기영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맹점은 501개,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이다. 공정위는 기영에프앤비가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해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두찜’ 가맹점 예상 매출 부풀린 기영에프앤비에 과징금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5.26 15:33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기영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맹점은 501개,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이다.

공정위는 기영에프앤비가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해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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