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8번째 경영복귀 시도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29일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부결로 신 전 부회장의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경영복귀나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부결에 따른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롯데 신동주, 8번째 경영복귀 시도 ‘또 실패’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6.29 16:54 | 최종 수정 2022.06.30 10:42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8번째 경영복귀 시도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29일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부결로 신 전 부회장의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경영복귀나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부결에 따른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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