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CI. (사진=신라젠) 2020년 5월 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현재 개선기간 종료일(8월18일)이 10일 남게 됐다. 이 가운데 최근 신라젠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 전면 개편한데 이어 신라젠의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게 되면서 신라젠의 거래 재개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된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무죄 선고 이후 신라젠은 경영진 변경에 대해 공시했다. 신라젠은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재경 선릉김정신과의원 원장을 사내이사에 올리고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신라젠 등기이사로 선임됐고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그는 유전자‧분자진단검사 업체 랩지노믹스 창립 멤버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신라젠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장용재(법무법인 광장 소속변호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변호사와 정병욱(서울시립대학교 재무금융 교수)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장 변호사는 호주와 영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국제법 전문가다. 홍콩에서 국제금융 분야 경험을 쌓았다. 정 사외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재무금융 부교수를 지냈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재무금융 전공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개편으로 제약·바이오 출신 인사들로 사내이사를 구성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사외이사들로 경영진을 재편했다”며 “연구개발 기업으로 거래재개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고려한 경영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그동안의 부담을 덜어내고 마지막 거래 재개 심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 동안 신라젠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연구개발(R&D) 분야와 비 R&D 분야 두 영역으로 나뉜다. R&D 영역에서는 관련 임상을 책임질 임원의 채용이고, 비 R&D 영역에는 각종 경영 감시 위원회의 설치였다. R&D에서 신라젠은 지난 6월에는 임상을 총괄할 인재(CMO) 채용이 이뤄졌다. 그는 한국릴리에서 항암제 사이람자의 국내 도입에 참여했고, 한국애브비를 거쳐 신라젠의 임상센터 총괄한 바 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 확충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펙사벡과 신규 파이프라인 ‘SJ-600’ 등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며 “현재 2개 이상의 물질을 두고 타 업체와 최종적인 계약을 논의하고 있고, 심사 전까지 완료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R&D 영역의 요구사항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거래소의 요구사항은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기술위원회 설치 ▲제3기관을 통한 사외이사 확충 등이었다.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투명경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 설치가 이뤄졌고, 투명경영위원회는 장동택 대표이사와 홍완기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사외이사), 검사 출신 변호사인 서재식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거래소가 요구한 것은 완료된 상태”라며 “파이프라인 계약만 체결된다면 거래 재개는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올해 1월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2월 코스닥위원회에서는 6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해 희망의 불씨를 살렸고 코스닥위원회가 제시한 6개월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12일까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 경영 개선기간 종료 이후 15영업일 내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받기 때문이다.

신라젠, 전 대표 무죄 확정·경영진 교체…주식 거래 재개되나?

신라젠 “파이프라인 계약만 남아…심사 기간 중 완료될 예정, 거래 재개 기대”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8.08 14:17 의견 0
신라젠 CI. (사진=신라젠)

2020년 5월 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현재 개선기간 종료일(8월18일)이 10일 남게 됐다. 이 가운데 최근 신라젠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 전면 개편한데 이어 신라젠의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게 되면서 신라젠의 거래 재개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된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무죄 선고 이후 신라젠은 경영진 변경에 대해 공시했다. 신라젠은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재경 선릉김정신과의원 원장을 사내이사에 올리고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신라젠 등기이사로 선임됐고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그는 유전자‧분자진단검사 업체 랩지노믹스 창립 멤버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신라젠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장용재(법무법인 광장 소속변호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변호사와 정병욱(서울시립대학교 재무금융 교수)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장 변호사는 호주와 영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국제법 전문가다. 홍콩에서 국제금융 분야 경험을 쌓았다. 정 사외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재무금융 부교수를 지냈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재무금융 전공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개편으로 제약·바이오 출신 인사들로 사내이사를 구성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사외이사들로 경영진을 재편했다”며 “연구개발 기업으로 거래재개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고려한 경영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그동안의 부담을 덜어내고 마지막 거래 재개 심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 동안 신라젠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연구개발(R&D) 분야와 비 R&D 분야 두 영역으로 나뉜다. R&D 영역에서는 관련 임상을 책임질 임원의 채용이고, 비 R&D 영역에는 각종 경영 감시 위원회의 설치였다.

R&D에서 신라젠은 지난 6월에는 임상을 총괄할 인재(CMO) 채용이 이뤄졌다. 그는 한국릴리에서 항암제 사이람자의 국내 도입에 참여했고, 한국애브비를 거쳐 신라젠의 임상센터 총괄한 바 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 확충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펙사벡과 신규 파이프라인 ‘SJ-600’ 등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며 “현재 2개 이상의 물질을 두고 타 업체와 최종적인 계약을 논의하고 있고, 심사 전까지 완료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R&D 영역의 요구사항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거래소의 요구사항은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기술위원회 설치 ▲제3기관을 통한 사외이사 확충 등이었다.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투명경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 설치가 이뤄졌고, 투명경영위원회는 장동택 대표이사와 홍완기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사외이사), 검사 출신 변호사인 서재식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거래소가 요구한 것은 완료된 상태”라며 “파이프라인 계약만 체결된다면 거래 재개는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올해 1월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2월 코스닥위원회에서는 6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해 희망의 불씨를 살렸고 코스닥위원회가 제시한 6개월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12일까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 경영 개선기간 종료 이후 15영업일 내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받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