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요기요) 1심 재판부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 보장제가 대책으로 도입됐고, 이를 가맹점에 적용한 것을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싸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위대한상상은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에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43곳의 음식점이 응하지 않자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해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기요측의 손을 들어줬다. 요기요가 온라인 주문과 수수료 제도 등을 도입했던 맥락을 감안하면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수수료 제도로 인해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한 주문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도입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1심서 무죄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9.15 17:10 의견 0
(사진=요기요)

1심 재판부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 보장제가 대책으로 도입됐고, 이를 가맹점에 적용한 것을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싸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위대한상상은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에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43곳의 음식점이 응하지 않자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해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기요측의 손을 들어줬다. 요기요가 온라인 주문과 수수료 제도 등을 도입했던 맥락을 감안하면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수수료 제도로 인해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한 주문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도입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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