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5단체가 공동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주요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과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상속세 개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24일 발표했다.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후 2시30분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자리를 했다. 이날 경제계는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기간 산업이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 운송이 끊기면서 수출계약까지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상시 도입할 경우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최근 노동 관련 법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분쟁을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한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지방세 포함 27.5%)인 법인세와 2번째로 높은 상속세(50%)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힘쓴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 노동계,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6개 경제단체 “경제위기 심각, 화물연대 파업 중단”

노조법 개정 중단 등 공동성명

손기호 기자 승인 2022.11.24 17:18 의견 0

2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5단체가 공동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주요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과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상속세 개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24일 발표했다.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후 2시30분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자리를 했다.

이날 경제계는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기간 산업이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 운송이 끊기면서 수출계약까지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상시 도입할 경우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최근 노동 관련 법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분쟁을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한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지방세 포함 27.5%)인 법인세와 2번째로 높은 상속세(50%)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힘쓴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 노동계,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