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의 판결을 유지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두나무)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송 의장과 임직원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앞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7년, 벌금 10억원 대비 낮아지면서 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검찰 측은 송 의장이 지난 2017년 9월 24일 두나무 사무실에서 '유동성공급(LP)'의 명분 하에 '회원ID=8번)'을 생성하고 이 계정에서 1221억5882만원 상당의 거래를 허위 입력한 데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나무가 약 82만3731회에 걸쳐 4조2670억원 규모의 가장매매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소 당시 송 희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빈번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을 앞두고 가상자산업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기울였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극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자전거래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 하지만 이날 법원이 재차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두나무의 신사업 진행 등을 통한 경영 안정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가상자산 시장 부진에 따른 여파로 3분기 실적이 전년대비 80% 이상 급감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NFT 사업 등을 통해 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두나무 측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심도 ‘무죄’ 송치형 두나무 의장, 신사업 가도 달릴까

검찰 "증거 능력 부족...1심판결 유지"

박민선 기자 승인 2022.12.07 15:50 의견 0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의 판결을 유지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두나무)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송 의장과 임직원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앞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7년, 벌금 10억원 대비 낮아지면서 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검찰 측은 송 의장이 지난 2017년 9월 24일 두나무 사무실에서 '유동성공급(LP)'의 명분 하에 '회원ID=8번)'을 생성하고 이 계정에서 1221억5882만원 상당의 거래를 허위 입력한 데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나무가 약 82만3731회에 걸쳐 4조2670억원 규모의 가장매매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소 당시 송 희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빈번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을 앞두고 가상자산업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기울였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극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자전거래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

하지만 이날 법원이 재차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두나무의 신사업 진행 등을 통한 경영 안정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가상자산 시장 부진에 따른 여파로 3분기 실적이 전년대비 80% 이상 급감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NFT 사업 등을 통해 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두나무 측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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