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류 열량 표기 확대. (사진=연합뉴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시작됐다. 해가 바뀌면 크든 작든 정책의 변화가 발생한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에 뷰어스는 유통 및 제약업계 전반에 변화되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열량 표기를 확대한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적용되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가 모두 소진되면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게 된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난해 기준 주종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류업체 70여 개가 적용을 받게 된다. 막걸리와 탁주를 시작으로 소주·맥주는 병 제품이 우선 적용돤더. 캔 용기의 경우 포장재 전량소진 시 열량을 자율 표시한다. 내년에는 수입맥주와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와인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소주병 등 주류에 적힌 열량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될까?…일부 지자체 추진 중 올해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는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매달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올해 평일로 변경되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이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자자체는 전국 177곳 중 51곳에 불과하다. 전국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점포 382곳 중 93곳만이 평일에 휴업한다. 올해부터는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소비자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관련 규제가 소비자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해 12월 상생협약을 체결해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번 협약이 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2020년과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 마련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위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계묘년 이렇게 바뀐다] ② 주류 열량 표시 확대…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로

공정위·식약처, 주류 열량 표시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일부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추진 중…“법 개정 관건”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1.14 07:00 의견 0
올해부터 주류 열량 표기 확대. (사진=연합뉴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시작됐다. 해가 바뀌면 크든 작든 정책의 변화가 발생한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에 뷰어스는 유통 및 제약업계 전반에 변화되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열량 표기를 확대한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적용되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가 모두 소진되면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게 된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난해 기준 주종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류업체 70여 개가 적용을 받게 된다.

막걸리와 탁주를 시작으로 소주·맥주는 병 제품이 우선 적용돤더. 캔 용기의 경우 포장재 전량소진 시 열량을 자율 표시한다. 내년에는 수입맥주와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와인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소주병 등 주류에 적힌 열량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될까?…일부 지자체 추진 중

올해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는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매달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올해 평일로 변경되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이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자자체는 전국 177곳 중 51곳에 불과하다. 전국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점포 382곳 중 93곳만이 평일에 휴업한다. 올해부터는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소비자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관련 규제가 소비자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해 12월 상생협약을 체결해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번 협약이 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2020년과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 마련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위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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