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제공 김성준 전 SBS 앵커가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강민)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다룬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까지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 앵커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반성 의지를 표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이에 김 전 앵커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SBS에서도 퇴사했다. 당시 지인들에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사과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지하철 몰카 혐의’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월 구형

장수정 기자 승인 2020.01.10 12:58 | 최종 수정 2020.01.13 08:33 의견 0
사진=SBS 제공

김성준 전 SBS 앵커가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강민)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다룬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까지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 앵커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반성 의지를 표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이에 김 전 앵커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SBS에서도 퇴사했다. 당시 지인들에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사과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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