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시행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소득·재산 기준 등에 부합하면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같은 위기상황은 그동안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이었으나 고시를 개정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추가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로 등록된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은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1인 가구 기준 131만7896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까지 지급된다. 의료비는 1회 300만원,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8만7200원, 3~4인 가구엔 64만3200원 지원된다.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한도액은 1인 53만5천900원, 4인 145만500원이며 교육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생별로 22만1천600원~43만2천2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지원)이다. 이외에도 월 연료비 9만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