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살인미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오전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경주 스쿨존 사고를 두고 "살인미수는 먼 나라 이야기 같다"며 특수상해 혹은 민식이법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살인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당시 한 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 붙였어야했다"고 말했다.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이날 오전에도 한 변호사는 "살인에는 납득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며 가 살인미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한 변호사는 "일부러 그랬다면 특수상해죄이나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그는 "죽일 목적이 아닌 자전거를 세울 목적으로 그랬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로 볼 수 있다. 자전거를 들이받아 저 아이를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확정정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자전거 탄 아이를 치고 난 후 브레이크를 일부러 늦게 밟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빠른 사람은 0.7초 정도에 반응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1초로 한다"며 "쫓아가느라 흥분된 상태라 늦을 수 있다.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고의성이 없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가해자 옹호 논란에 휩싸인 한 변호사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대로 보고 듣고싶은 대로 듣고 생각한대로 판단하는 습성이 누군가에게나 있다"며 "(이 사건은)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를 향해 살인미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자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을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운전자 측은 고의로 아동을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문철 변호사, 경주 스쿨존 사고 소신 발언 "인민재판 아닌 고의성 분석해야"

한문철 변호사, 가해자 옹호 논란에도 소신 발언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7 14:25 의견 2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살인미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오전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경주 스쿨존 사고를 두고 "살인미수는 먼 나라 이야기 같다"며 특수상해 혹은 민식이법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살인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당시 한 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 붙였어야했다"고 말했다.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이날 오전에도 한 변호사는 "살인에는 납득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며 가 살인미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한 변호사는 "일부러 그랬다면 특수상해죄이나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그는 "죽일 목적이 아닌 자전거를 세울 목적으로 그랬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로 볼 수 있다. 자전거를 들이받아 저 아이를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확정정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자전거 탄 아이를 치고 난 후 브레이크를 일부러 늦게 밟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빠른 사람은 0.7초 정도에 반응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1초로 한다"며 "쫓아가느라 흥분된 상태라 늦을 수 있다.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고의성이 없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가해자 옹호 논란에 휩싸인 한 변호사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대로 보고 듣고싶은 대로 듣고 생각한대로 판단하는 습성이 누군가에게나 있다"며 "(이 사건은)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를 향해 살인미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자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을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운전자 측은 고의로 아동을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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