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와 ‘2차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충청남도에 직무 수행 중 벌어진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자신을 불륜 피해자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민씨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흠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민씨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민씨는 당시 SNS를 통해 남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민씨는 “너무 서럽다”고 말문을 연 후 피해자 김지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씨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관으로 있던 당시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남편을 믿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이라 칭하며 이번 사건을 미투와 연관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씨는 재판에서 언급했던 ‘상화원 사건’을 재차 끄집어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2017년 안 전 지사 부부가 휴양시설인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발생했다. 밤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에 들어간 사건이다.
민씨는 김지은 씨의 이러한 행각을 두고 엽기적 행태라 비난하며 “김씨의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김지은 씨는 법정에서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안 전 지사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민씨는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김지은 씨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