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길어지는 불황의 늪과 온라인 쇼핑업계들의 급성장,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허덕이고 있다. 온라인 유통 시장 비율을 보면 2015년 29.8%에서 지난해 41.2%로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70.2%에서 58.8%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최근 울며겨자먹기로 부동산 매각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3월 초 개장한 백화점 '갤러리아 광교' 건물을 매각 후 재임차하기로 하고 최근 국내투자자문사들에 제안요청서를 보냈다. 이마트는 스타필드 건설을 위해 지난 2013년 매입했던 서울 마곡동 부지를 올해 4월 8000억여원에 매각했다. 이마트는 부지 매입자가 향후 건물을 지으면 일부를 임대해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롯데리츠에 백화점 4곳과 마트 4곳, 아웃렛 2곳을 매각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리츠와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매장 운영을 계속한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안산점과 대전 탄방점을 잇따라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하나의 점포가 더 정리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점, 둔산점을 비롯한 10여개의 점포가 매각 대상 후보에 올라 있다. 이같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신음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유통 규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0년 전통시장 1km 이내 등록제한 규제를, 2012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주요 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 소비자가 몰리는 만큼 한 달에 이틀 휴무 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올해 11월23일자로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전통시장 1㎞ 내 대형마트·SSM 출점 제한 존속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은 현재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1월까지 의무휴업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발의 취지는 중소상인의 보호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이 골자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과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매장의 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제살 깎아먹기를 감수하는 대형마트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최근 막을 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대형마트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2일 의무 휴업을 규제로 인해 문을 닫으며 백화점 등에 비해 큰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대형마트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배제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일부 유통 분야 전문가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별 효과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격주로 휴업할 경우 입을 매출 타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의 발의 목적은 백화점 내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근로자들의 법적 휴무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말 휴무일이 발생하면 매출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수당 삭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다소 무리고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2년 21조원에서 유통규제법안이 통과된 후 2013년 20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대형마트도 1% 안팎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소비자들은 점점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부는 칼바람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현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대결구도에만 입각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맹목적인 규제 방안만 내놓기보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의 진정한 대화의 장이 먼저 열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심영범의 플래시] 정부의 오프라인 유통업계 규제 철퇴, 상생인가? 역차별인가?

홈플러스, 지속되는 영업부진에 올해 3개 점포 매각 예정
오프라인 유통매장 규제 법안은 꾸준히 발의 중
일부 전문가, “규제 법안은 별 효과 보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발상”

심영범 기자 승인 2020.07.29 15:10 의견 0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길어지는 불황의 늪과 온라인 쇼핑업계들의 급성장,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허덕이고 있다.

온라인 유통 시장 비율을 보면 2015년 29.8%에서 지난해 41.2%로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70.2%에서 58.8%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최근 울며겨자먹기로 부동산 매각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3월 초 개장한 백화점 '갤러리아 광교' 건물을 매각 후 재임차하기로 하고 최근 국내투자자문사들에 제안요청서를 보냈다.

이마트는 스타필드 건설을 위해 지난 2013년 매입했던 서울 마곡동 부지를 올해 4월 8000억여원에 매각했다. 이마트는 부지 매입자가 향후 건물을 지으면 일부를 임대해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롯데리츠에 백화점 4곳과 마트 4곳, 아웃렛 2곳을 매각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리츠와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매장 운영을 계속한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안산점과 대전 탄방점을 잇따라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하나의 점포가 더 정리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점, 둔산점을 비롯한 10여개의 점포가 매각 대상 후보에 올라 있다.

이같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신음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유통 규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0년 전통시장 1km 이내 등록제한 규제를, 2012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주요 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 소비자가 몰리는 만큼 한 달에 이틀 휴무 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올해 11월23일자로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전통시장 1㎞ 내 대형마트·SSM 출점 제한 존속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은 현재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1월까지 의무휴업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발의 취지는 중소상인의 보호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이 골자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과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매장의 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제살 깎아먹기를 감수하는 대형마트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최근 막을 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대형마트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2일 의무 휴업을 규제로 인해 문을 닫으며 백화점 등에 비해 큰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대형마트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배제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일부 유통 분야 전문가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별 효과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격주로 휴업할 경우 입을 매출 타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의 발의 목적은 백화점 내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근로자들의 법적 휴무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말 휴무일이 발생하면 매출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수당 삭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다소 무리고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2년 21조원에서 유통규제법안이 통과된 후 2013년 20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대형마트도 1% 안팎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소비자들은 점점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부는 칼바람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현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대결구도에만 입각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맹목적인 규제 방안만 내놓기보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의 진정한 대화의 장이 먼저 열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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